[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등 후기 광고,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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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블로그 등 문자 매체의 경제적이해관계 공개*방식을개선하고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을 제고하는내용의「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개정안을12월1일부터 시행한다.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상품권,적립포인트,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공정위는행정예고기간(8월20일~9월9일)동안 관계 기관,관련 업계,일반 소비자 등으로부터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개정안에반영하였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문자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게시물의첫 부분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게시물의끝 부분에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공개 형식을 "표시문구는 각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될 수 있도록 게재하며,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한다.댓글로 작성하거나 ‘더보기’ 또는링크를 누르는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는경우에는 적절한 표시방법에 해당하지않을 수 있다." 에서 "
①표시문구는 각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한다.
②게시물의 제목에 게재하는 경우에는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③게시물의 첫 부분에 게재하는 경우에는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쉽게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한다." 로 변경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정위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선명님의 댓글
행정 예고기간에 의견 보내봤는데 전부 불수렴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