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도 ‘통행 방해’ 전동킥보드 견인 시작…“부천시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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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보도자료 링크 (첨부파일 참조)
* 아래 경향신문 기사 내용 일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4117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21005001
휴대전화 민원신고시스템 구축
“3시간 내 수거 안하면 견인 조치”
부천시는 지난 11일부터 불법주정차된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해 견인을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신고시스템을 구축해 견인 조치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처음이다.
부천시는 시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PM 민원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2월부터 시범 운영했다. 이어 지난 10월11일부터 11월10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쳤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과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차도와 자전거 도로, 횡단보도, 점자블록,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입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구역에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이다.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는 3시간 이내에 이동 조치해야 한다. 3시간이 지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3시간 유예 없이 즉시 견인 조치된다. 이에 따른 견인료 3만원은 업체에 부과된다. […]
시민들은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있으면 부천시자전거 홈페이지 팝업 메뉴를 통해 접속하거나 민원신고 홈페이지 https://pm.bucheon.go.kr/ 에 접속 후 PM에 부착된 OR 코드를 통해 불법주정차된 기기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 […]
# 이미지 출처는 맨 위 공식 링크에서
조알님의 댓글
SassyBrain님의 댓글
이렇게 예쁘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CaTo님의 댓글
킥으로 차버리고 싶은 욕구가...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지자체는 공유 업체에게
공유업체는 약관 통해서....사용자에게 부담시키겠죠.
Kenia님의 댓글
하는 지자체들 하나둘 늘어난다는게 기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