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 종목 알려드려요" 이 문자 사라질까…정부, 13년 만에 칼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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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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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대출·도박 광고 등으로 국민 피해를 양산하는 불법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불법스팸 유통을 방치하는 문자중계사·재판매사뿐만 아니라 이통사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고강도 계획이다. 특히 불법스팸을 유동한 문자중계사·재판매사는 시장퇴출까지 추진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불법스팸 예방부터 재발방지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내놓은 것은 13년 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경찰청도 대책에 합류했다.
이날 종합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불법스팸 전(全) 단계에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처벌 강화 부문이다. 특히 문자중계사·재판매사를 넘어 이통사까지 책임을 강화하면서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사업자의 의무 중 대표적인 부분이 스팸을 보냈을 때 서비스를 끊을 수 있다는 점이다"며 "(이번 종합대책은) 이같은 의무를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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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20991?sid=105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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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녀지용님의 댓글
이거 문자에는 무조건 스팸신고 버튼이 함께 발송되게 만들어서 받은 사람이 스팸신고버튼 눌렀을때 스팸 아닌걸 해명 못하면 이통사사장과 중계, 판매사 사장한테 전기충격 한번씩 가게 만들어야합니다
시커먼사각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