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에…메타·틱톡·스냅챗 “졸속 입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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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파도파도 119.♡.16.226
작성일 2024.11.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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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28일(현지시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페이스북,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자 플랫폼 기업들이 “졸속 입법”이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다만 법안을 시행할 구체적인 방안이 부재하고 시행까지 1년의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법안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도 나타냈다.


호주ABC뉴스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메타 플랫폼은 성명을 통해 “호주 의회에서 결정된 법률을 존중한다”면서도 “우리는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업계가 연령에 적합한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하는 일과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입법이 서둘러 이뤄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타는 “지난주 의회 자체 위원회는 호주 청소년의 정신건강과SNS과의 인과 관계는 불분명해 보인다고 밝혔지만 이번 주 상원위원회 급조된 보고서는SNS가 해를 끼친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타는 “이것이 입법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사실상 정해진 과정이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메타는 “이제 과제는 부모와 청소년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법안과 관련된 모든 규칙에 대한 생산적 협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과 청소년이 사용되는 모든 소셜 앱에 일관되게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냅챗을 운영하고 있는 스냅 역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냅 대변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인권위원회를 포함한 수많은 학자와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는 이 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면서 “이 법안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지만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 안전 및 실용성을 균형있게 고려한 접근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12개월 유예기간 동안 정부 이세이프티(eSafetyCommissioner)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성급하게” 만들어졌고 “실행 불가능”하며 “답이 없는 의문과 해결되지 않은 우려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하던 틱톡 역시 “젊은 사용자의 커뮤니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협조의 뜻을 밝혔다. 틱톡 오스트레일리아 대변인은 “우리는 높은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지키고 이 법안이 모든 호주인에게 미칠 의도치 않은 결과를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엑스와 래딧은 아직 의견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엑스는 이전 “이 법안의 합법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법적 대응을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엑스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역시 이 법에 대해 “모든 호주인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는 숨겨진 통로(Backdoor) 같다”고 비판했다.
로이터는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이 법이 호주와 주요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주정부와 머스크는 이전에도 충돌한 바 있으며, 머스크는 호주 정부의 조치에 “파시스트”라고 비난하고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는 머스크를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억만장자”라고 비판했다.


유튜브는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안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앞서 여러 회사들이 나서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인한 후 법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과된 법은 플랫폼 기업이 어떻게 16세 미만 청소년을 판별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막을 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유예기간 1년 동안 호주정부는 영국의 컨설팅 회사인 ‘에이지 체크 서티피케이션 스킴’이 감독하며 약 12개 기술기업이 참여해 2025년 중반까지 권고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 법인 개인정보를 정부나 기술기업이 채집하는 쪽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호주 정부는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여권 등 공식적인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등은 금지했다.

현재 거론되는 방법으로는 사용자의 동영상 셀피를 생체 분석한 후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식, 사용자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3자 제공업체에 업로드하면 해당 업체가 익명의 확인 ‘토큰’(token)을 플랫폼에 보내는 방식,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다른 계정들과 교차 확인해 연령을 추정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메타는 이날 성명에서 연령확인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메타는 “운영 체제 및 앱 스토어 수준에서 연령 확인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는 부담을 줄이고 공유되는 민감한 정보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번 법안이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SNS에 대한 세계 최초 법안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호주 사례가 다른 나라에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 아칸소, 텍사스, 오하이오주 등 미국 일부 주와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등에서도SNS이용자연령을 상향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제연합(EU) 아동보호기구인 유니세프는 이 법이 청소년들을 온라인에서 더 어둡고 규제되지 않는 장소로 밀어 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니세프는 또 이 법인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아동복지에 필수적인 정보 접근을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유니세프 호주의 아동 권리 정책 및 옹호 책임자인 케이티 마스키엘은 의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어린이를 금지하는 대신, 우리는 소셜 미디어 회사가 연령에 적합하고 안전하며 지속적인 온라인 환경을 제공하도록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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