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5000만→1억원으로…금융위 "1년 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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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름다운별 110.♡.51.95
작성일 2024.12.27 18:15
분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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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내용 기사 일부

https://v.daum.net/v/20241227172928828

https://www.news1.kr/finance/general-finance/5644685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금융당국이 "구체적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금자들이 보다 큰 폭으로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고,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내용 생략]

댓글 7 / 1 페이지

에일리언님의 댓글

작성자 에일리언 (49.♡.188.14)
작성일 어제 12:25
이건 좀 고민이 되더군요.
사고 터져서 급히 자금이 필요한 작은 금융회사가 에라이 하고 금리 15% 예금 출시해버리면서 손해안보심 이렇게 고객 호도하는 경우 같은건 없을까요.

어떻게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금융기업에 돈이 모일까... 고민되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사회나올때까지 금융 교육은 거의 안받는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 맞나 의문입니다

bigeg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igegg (211.♡.177.198)
작성일 어제 13:49
@에일리언님에게 답글 고객호도해도 예금자 보호상품은 이자까지해서 보호해주니 괜찮습니다.

말도 안되는 상품에 예금자보호 안해주니 걱정안하셔도 될겁니다.

에일리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에일리언 (92.♡.186.150)
작성일 어제 14:11
@bigegg님에게 답글 오... 그렇군요. 이자도 어느정도 보호하는군요.
...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 ... 인 모양이네요. 풀보호라곤 할 수 없고... 그래도 살짝 무리하게 주는 이자만해도 사람들 모을 것도 같긴합니다.
흠...

NO8D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NO8DO (211.♡.203.86)
작성일 어제 15:20
@에일리언님에게 답글 그럴 만한 은행이라면, 기존 5000만원 한도에서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도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도시 (221.♡.50.211)
작성일 어제 14:41
물가 폭등에 따른 현금 가치 절하 수준을 보면 1억도 불충분합니다.
2001년에 5000만원과 2024년에 1억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를 보면 비교 불가하죠.
또한 예금보호도 중요하지만 은행들 예금금리는 낮추고 대출 금리만 잔뜩 올리는 것에 대한 제재도 필요합니다. 금리 상한선 처럼 숫자로 아예 정해서 예금금리 대비 일정이상 대출 금리를 못 올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대금리차 1% 이런 식으로요.

남산깎는노인님의 댓글

작성자 남산깎는노인 (220.♡.141.175)
작성일 07:09
이런것도 물가 연동으로 바뀌어야 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셀빅아이님의 댓글

작성자 셀빅아이 (125.♡.200.218)
작성일 09:50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6926
이법안 이재명과 민주당이 통과시켰죠.
국힘 현수막에 지들이 했다고 거짓호도 할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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