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6개월 연장 -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25년 상반기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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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last 112.♡.34.62
작성일 2024.12.30 13:11
분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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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6개월 연장 -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25년 상반기까지 연장

- 2024.12.30




1. 추진 경과


□ 금융위원회,全금융권및관계기관은코로나19영향으로 발생한개인연체채권에 대해,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과잉 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20.6월부터「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4.11.29일까지 약 15만 건, 9,594억원의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 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였습니다.



2. 향후 운영 방안


□ 금융위원회, 全 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과잉 추심 방지 등을 위해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의원 영 시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여‘25년 6월 말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까지고 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등이 늘어나고 있고,


□ 추심총량제 도입 등 연체 이후의 全 과정을 규율한「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시행(‘24.10.17일 시행) 초기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습니다.


□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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