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7월 22일에 바꾸면 되죠?"…단통법 폐지일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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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2 17:47
본문
* 한국경제 기사 내용 중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210354i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폐지법안의 시행일이 확정됐다. 6개월 뒤인 오는 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이 효력을 잃게 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단말기유통법 폐지법률이 이날 전자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법안은 국회 통과 이후 국무회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후략]
* 아래 관보 원문
https://www.gwanbo.go.kr/ - 1월 21일 관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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