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카카오페이·애플에 총 83억 7,520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름다운별 110.♡.59.251
작성일 2025.01.23 14:26
분류 IT
1,098 조회
4 추천

본문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무단 국외 이전한 카카오페이·애플에 총 83억 7,520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095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월 22일(수)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상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이하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 6,800만 원,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이하 ‘애플’)에 과징금 24억 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또한, 이들 2개 사업자에 대해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 하는 한편, 애플과 위수탁 관계인 Alipay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이하 ‘알리페이’)에는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NSF 점수* 산출 모델을 파기하도록 시정명령하였다.

* NSF 점수(Non Sufficient Funds Score) : 애플 서비스 내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한 건으로 묶어 일괄청구하는 경우 자금부족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고객별 점수


▼ 아래 보도자료 PDF 파일 캡처


개인정보위 보도자료 이미지
4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5 / 1 페이지

진블루님의 댓글

작성자 진블루 (210.♡.73.33)
작성일 어제 16:31
국쌍ㅑ기업

Beni님의 댓글

작성자 Beni (115.♡.192.148)
작성일 어제 16:49

엔알이일년만님의 댓글

작성자 엔알이일년만 (211.♡.176.51)
작성일 어제 16:52
그런데 이용자별 고유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를 모두 해시로 넘겼는데....

이걸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보는 건가요?

판례에는 해시화 되어 복호할 수 없으면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는데...
https://www.ajunews.com/view/20180122182157809

다른 판례가 있는지... 다른 쟁점이 있는 지 궁금하네요..

빅데이터 작업자들에게는 생각해봐야할 뉴스 같습니다.

헤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헤에 (211.♡.1.202)
작성일 어제 18:58
@엔알이일년만님에게 답글 첨부하신 기사에 써있습니다. 결합정보를 통해 식별할 수 있거나 재식별화를 쉽게 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로 취급된다고.
위의 징계는 그런 수준의 데이터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소송 들어가겠죠.

엔알이일년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엔알이일년만 (211.♡.176.51)
작성일 어제 19:15
@헤에님에게 답글 알리에는 결합해서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게 카카오측 주장입니다.
위  개인정보위 보고서에도 알리측에
해당 데이터를 주었다는 내용 없습니다.

즉 위 기사의 2 또는 3기입니다.

관련하여 대응한다고도 했습니다.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