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법원, ‘쟁의행위’ 하청 노동자에 손배소 현대차에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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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ig0sdM (112.♡.155.87)

2025년 2월 7일 PM 09:35 · 수정됨(02. 0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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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쟁의행위’ 하청노동자에 손배소 현대차에 패소 판결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81323.html


- 쟁의행위로 회사의 생산라인이 멈췄더라도 이 기간 발생한 고정비용 손해를 노동자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으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도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며 2012년 8월 공장의 일부 조립 라인을 4∼5시간 멈춰 세우는 쟁의행위를 벌였다. 이에 현대차는 쟁의행위로 인해 생산량 차질을 빚었고 이 때문에 쟁의행위 기간 각종 설비 등에서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봤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5억3181만여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 1심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책임을 60%만 인정해 3억2000여 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2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춰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그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 지난 6일 (파기 환송심에서) 부산고법은 판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로 현대차가 원래 팔려던 자동차를 팔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 생산 차질 물량은 그 뒤 회복됐다는 점을 들어 현대차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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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차질이 곧 해당 물량을 영구적으로 못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못 팔았다는 것도 아니다 ... 라는 

상식적인(!) 판결입니다.


기업 파업 관련 뉴스 보면 대부분이

생산 차질을 마치 곧 매출 감소, 즉 회사의 손해액인 것처럼 쓰는 기사가 대부분인데

(사측 주장을 그냥 고대로 옮겨 주는 거죠. 빠득!)

앞으로 이런 무식한 기사들은 더 안 봤으면 좋겠네요.


경제지들 그런 걸로 먹고 사는 거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경제지 기자들 파업할 때는 파업 기간만큼 기사 안 썼으니 매출 줄었고 그게 다 회사 손해니 다 뱉어내 ... 라고

소송 당하고 이번 판례는 적용 안한 채 다 물어주길 기대합니다.

댓글 (5)

  • Otium

    Otium Lv.1

    25.02.08 · 125.♡.18.127

    의미 있는 판결과 기사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름다운나

    아름다운나 Lv.1

    25.02.08 · 203.♡.104.126

    상식적인 판결이 내려져서 다행이네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소송기간동안 시간 뺐기고, 마음 고생하고 아마도 패소했어도 현기측은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 같은데 그동안의 고생으로 역소송으로 피해 보상 불가능할까요.
  • CaTo

    CaTo Lv.1

    25.02.08 · 112.♡.38.222

    쟁의행위에 다 물어 내놔라 그럼 누가 일합니까 ㅋㅋㅋ 당연한 얘기죠
  • 참을수없는존재의간지러움

    참을수없는존재의간지러움 Lv.1

    25.02.09 · 106.♡.72.59

    고용을 더 유연화하는 대신 현재와 같은 임금격차를 법적으로 규재했으면합니다. 비정규직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까만콤

    까만콤 Lv.1

    25.02.09 · 211.♡.28.147

    현대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백번천번 양보해도 저런 손해를 노동자에게 물게하면
    대기업은 오히려 노동자의 쟁의를 바랄겁니다...
    자신들이 못팔건 노동자한테 떠넘기면 되거든요 ㅋㅋ

    노동쟁의의 자유 문제도 있고 기업의 악의적인 소송도 어느정도 제한해야 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런의미에서 상식적인 판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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