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오피스텔 인터넷 독점 계약 이젠 못한다…"기존 서비스 해지없이 입주"
아름다운별

Lv.1 아름다운별 (118.♡.82.80)

2025년 2월 24일 AM 11:40 · 수정됨(02. 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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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기사 내용 일부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83921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24_0003075926


방통위, 집합건물 등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고시 시행

건물주가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후 입주자에 강제하는 행위 금지


집합건물의 인터넷 선택권 관련 이미지


앞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을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건물 소유주의 독점계약으로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 개정, 후속 조치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입주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1월에는 오피스텔·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4일부터는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 따라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고시를 통해 독점계약 금지 행위가 적용되는 건물과 건물관리 주체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건물은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이 대상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숙박업소나 기업·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내용 생략]

댓글 (4)

  • 행복부자

    행복부자 Lv.1

    25.02.24 · 59.♡.54.12

    이게 드디어???? 이제서야???? 되는군요. ㅡㅡ;
    건물주들이 통신사에 돈 받고, 강제로 일정 통신사 인터넷 회선만 사용하게 해서
    위약금 문제, 이중 통신사 사용 문제 등등등 ... 영향이 있었는데

    오늘부터네요. 방통위 일 한 건 했네요.
  • 타락한영혼 Lv.1 → 행복부자

    25.02.25 · 121.♡.162.69

    이번 고시는 지난해 1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 따라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이 부분이 신경 쓰입니다.
  • 행복부자

    행복부자 Lv.1 → 타락한영혼

    25.02.27 · 118.♡.12.140

    헉 이런 독소조항이 있군요
  • REMONG

    REMONG Lv.1

    25.02.26 · 210.♡.187.136

    그럼 인터넷 제공사가 아파트 선로를 다시 까는건가요?
    선로가 있을 경우 건물주에게 선로 사용비를 내는 건가요?
    아파트 안으로 중계기가 들어 갈 경우 따로 전기요금은 납부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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