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하세요"…5월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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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2일 PM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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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안내 포스터.(사진: 여성가족부 제공) 2024.04.22.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

 

(생략)

 

나머지는 링크를 참조하셔요

중위소득100%면 받을 가능성이 높은듯합니다? (중복이 좀 그렇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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