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게임 수정신고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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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게임 기사 내용 일부
https://www.msn.com/ko-kr/정치/정부기관/ar-AA1Bip6W
https://v.daum.net/v/20250320181011966
게임물의 수정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행정의 효율성 및 사업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 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을 수정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병경 내용을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게임물 등급변경을 위해 새로 심의를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타 수정, 간단한 콘텐츠 변경 등의 경미한 수정사항은 사전신고 또는 수정 후 24시간 내 처리될 수 있게 변경된다.
또한 지금까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 이용가 등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 게임물에 한해서만 민간 등급분류 기관에 심의를 위탁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 이후에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까지 민간에서 등급분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게임산업의 행정 부담이 완화되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나머지 내용 생략]
* 관련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P5Q0W3R0N4G1Z0T2C0R3W3G3L7W2
타락한영혼님의 댓글의 댓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66846
이재명 갤러그
민주당 갤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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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읍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