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앞 당황하는 어르신 줄어들까…편의 조치 안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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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기사 내용 일부
https://v.daum.net/v/20250326120332066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26_0003113812
키오스크 이용 편의 제공 조치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보조 인력 배치, 음성 안내 서비스 등 제공해야…위반 시 과태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배치한 공공기관이나 매장은 앞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안내 인력 배치, 음성 안내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령층, 아동, 장애인 등이 보다 자유롭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시행령은 ▲키오스크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 제공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검증 기준을 충족한 키오스크 설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제공 ▲키오스크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앱 제공 등 5개 조건을 제시했다.
키오스크를 설치한 기관이나 매장은 이 중 최소 1개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키오스크 설치·운영자가 5개 조건 중 어떠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1회 위반 시 900만원, 2회 위반 시 1500만원, 3회 위반 시엔 2400만원으로 과태료가 점차 상향되는 식이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 현실적인 과태료 부담 능력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나머지 내용 생략]
* 공식 보도자료 링크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제공 도입 관련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법률 시행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208&mId=307&bbsSeqNo=94&nttSeqNo=3185614
FactViolence님의 댓글의 댓글
김남용님의 댓글의 댓글
기계식 자판기마냥 살거 누르고 결제 버튼 눌러서 바로 결제하도록 만들면 되는건데 최대한 시간 끌면서 하나라도 더 사라고 말이에요.
돈 벌 생각이면 그럴싸한 메뉴나 만들어라!
엉클머리님의 댓글

부릎뜨니숲이어쓰님의 댓글

노인분들은 눈치보여서 시도할 엄두조차 못낼 것 같더군요
우주대괴수b님의 댓글의 댓글
근데 실수요자가 느끼는 편의성은 모르겠으나, 장애인용 보조 장치 달린 키오스크는 맥도날드 외엔 본 적이 없긴 합니다.ㅠ
망각님의 댓글

구구탄별님의 댓글

화면에 사람 얼굴이 나오는걸로 해결이 될런지가 궁금하네요
ACIDBURN님의 댓글

노인들 뿐 아니라, 나름 IT기기에 익숙한 제가 보기에도, 뭐 어쩌라는 건지 싶은 UI를 가진 키오스크가 너무 많습니다.
물건 고르고 돈내는 것에 집중해야하는데, 물건 고르는 것도 너무 어렵고, 고르고 나면 이런건 어떠냐느니, 저런건 어떠냐느니, 업셀시도하고요,
결제하기를 누르고 나도 뭘 그리 선택해야 하는게 많은지..
이건 노인들 탓이 아니라고 봅니다. 개똥같이 만든 키오스크 탓이죠.
맥도날드 키오스크가 개똥인줄 알았는데, 다른데 키오스크는 개똥만도 못 합니다.
저는 공항 빼고 편리하다고 느낀 키오스크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kimpy님의 댓글

ASTERISK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