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긴급상황 발생 시, 청각·언어장애인도 119로 직접 전화하세요
아름다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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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0일 AM 11:50 · 수정됨(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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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내용 일부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pageIndex=&bbsSeqNo=94&nttSeqNo=3185705


[… 앞 내용 생략 …]

그 간,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도, 일반적인 통신중계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청각·언어장애인이 손말이음센터(107)에 우선 연락하여 통역사에게 수어로 상황을 설명하면, 수어통역사가 119에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 경우 119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아닌, 손말이음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임에 따라, 해당 장애인의 전화기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위치파악을 통해 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소방청은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손말이음센터와 119 종합상황실 간 직접 연계 체계를 구축하였다. 청각·언어장애인, 119 종합상황실, 수어통역사 간 3자 영상통화 체계를 만든 것으로, 이 체계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은 119에 영상통화로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119 신고 접수 직원은 청각·언어장애인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면 손말이음센터(107)를 호출하여 3자 영상통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19가 해당 장애인 본인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어 긴급상황에 신속한 신고·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긴급 신고 시스템 방식 개편 전후 비교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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