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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3일 PM 12:22

지급 판정 받은 배상금 총액 8400억원 달해
2000년대 중국 휩쓴 게임 ‘미르의전설2’가 발단
中 게임사, ‘미르의전설2’ IP 공동 보유한
액토즈소프트 인수 후 로열티 지급 끊어
다른 게임사들은 ‘재산 부족’ 이유로 강제 집행 중단
게임사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현지 게임사들의 로열티용 미지급으로 인해 84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위메이드 성장을 이끌었던 게임인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권(IP)을 공동 소유한 액토즈소프트가 2004년 중국 게임사에 인수되면서 본격화된 저작권 분쟁이 20년 넘게 봉합되지 않는 모양새다. 21일 위메이드는 중국에서의 로열티 분쟁 경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중국 게임사 셩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와 그 자회사인 액토즈소프트, 또 다른 현지 게임사인 카이잉 네트워크 테크놀로지(킹넷) 등과 라이선스 계약 및 로열티 미지급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적 분쟁을 설명했다.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등으로부터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합계는 약 8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메이드의 이같은 저작권 분쟁의 중심에는 지난 2001년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의 전설2’가 있다. ‘미르의전설2’는 출시 후 10년간 누적 매출 2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2000년대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지식재산권(IP)이다.
발단은 박관호 위메이드 창업자 겸 대표가 ‘미르의전설2’를 개발하던 때부터 시작했다.
박관호 대표는 1996년 액토즈소프트 창립 멤버로 ‘미르의전설’을 개발했으며, 이후 위메이드로 독립해 ‘미르의전설2’를 개발했다. 당시 초기 자금 수혈이 필요했던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의 투자를 받으면서 ‘미르의전설2’ IP를 50%씩 공동 소유하고, ‘미르의전설2’ 매출액의 20~30%를 액토즈소프트에 분배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때부터 액토즈소프트도 자체적으로 라이선스 부여를 시작하며 중국에서 셩취게임즈와 ‘미르의전설2’ 중국 서비스 계약을 한 것이다. 해당 게임이 대성공을 거두자 셩취게임즈는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고, 2003년부터는 아예 IP의 50%를 가진 액토즈소프트 인수를 추진해 2005년 결국 액토즈소프트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후부터 셩취게임즈는 ‘미르의전설2’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웹게임 등 다양한 신작을 무단으로 라이선스하고, 관련된 라이선스 수익은 위메이드에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위메이드 주장이다.
위메이드는 셩취게임즈가 기존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지난 2017년 싱가포르 ICC에 중재를 제기했으며, 2023년 6월 싱가포르 ICC 중재재판부는 셩취게임즈가 15억790만543.62위안(약 3000억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할 것을 명령헀다. 이를 기반으로 위메이드는 올해 2월 중국 법원에서 셩취게임즈를 상대로 중재 판정 승인 및 강제 집행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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