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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스마트폰 배터리와 수리 용이성 정보 의무 라벨 도입
아름다운별

Lv.1 아름다운별 (118.♡.83.162)

2025년 4월 24일 PM 11:04 · 수정됨(04. 2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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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Verge 기사

New smartphone labels for battery life and repairability are coming to the EU

https://www.theverge.com/news/655275/smartphone-tablet-labels-eu-energy-efficiency-battery-life-repairability

# 내용 일부 GPT-4.1 번역 후 수정


EU 전자제품 에너지 라벨 이미지입니다.


유럽연합은 지역 내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해 에너지 효율, 내구성, 수리 용이성 등급이 포함된 새로운 의무 라벨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예비 부품을 수리용으로 제공해야 하는 등 새로운 '에코디자인 요건'(ecodesign requirements)을 충족해야 EU 안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효율 라벨 소개 페이지

https://energy-efficient-products.ec.europa.eu/product-list/smartphones-and-tablets_en


라벨은 6월 20일부터 판매되는 모든 기기에 적용되며, 기존에 있던 가전제품과 TV 대상 라벨과 비슷합니다. 제품의 에너지 효율 등급(A~G), 배터리 수명, 배터리 충전 사이클 수, 내구성 및 수리 용이성에 대한 등급, 먼지와 물로부터 보호 수준을 나타내는 IP 등급 등이 표시됩니다. [… 중간 내용 생략 …]


제조사는 소스 코드가 공개된 후 6개월 이내 운영체제 업데이트도 제공해야 하는데, 한편 이것은 최근 삼성의 One UI 7 배포가 충족하지 못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적용 대상은 17.4인치 이하 스마트폰과 태블릿, 유무선 전화기, 피처폰입니다.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휴대폰은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은 없긴 하나, 앞으로 출시 예정임에도 이번 규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윈도우 기반 태블릿은 컴퓨터용 별도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옮긴이 주] 더버지 기사에서 언급한 EU 운영체제 업데이트 관련 조항입니다.

https://eur-lex.europa.eu/eli/reg/2023/1670/oj

(6) Operating system updates | (제6조) 운영체제 업데이트 :

(a) from the date of end of placement on the market to at least 5 years after that date, manufacturers, importers or authorised representatives shall, if they provide security updates, corrective updates or functionality updates to an operating system, make such updates available at no cost for all units of a product model with the same operating system;

(a) 항 : 제품이 시장에 출시 종료된 날로부터 최소 5년 동안,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공인 대리인은 운영체제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수정 업데이트 또는 기능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동일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해당 제품 모델의 모든 단위에 대해 이러한 업데이트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 b ~ c항 인용 생략 …]

(d) functionality updates mentioned under point (a) need to be available to the user at the latest 6 months after the public release of the source code of an update of the underlying operating system or, if the source code is not publicly released, after an update of the same operating system is released by the operating system provider or on any other product of the same brand;

(d) 항 : (a)항에 명시된 기능 업데이트는, 기본 운영체제 업데이트의 소스 코드가 공개된 후 또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 운영체제 제공자나 동일 브랜드의 다른 제품에서 업데이트가 출시된 후, 최대 6개월 이내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e) an operating system update may combine security, corrective and functionality updates.

(e) 항 : 운영체제 업데이트는 보안, 수정, 기능 업데이트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다.

댓글 (1)

  • 채운

    채운 Lv.1

    25.04.25 · 1.♡.172.47

    이런거 너무 좋습니다. 무선 휴대용 용품들이 늘어 나면서.. 배터리가 망가져서 버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멀쩡한데요..이런게 진짜 기후위기 대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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