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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 최신 반도체 공정 수출 규제 '산업혁신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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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merace (106.♡.153.196)
2025년 4월 29일 PM 02:17 · 수정됨(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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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보 "한 세대 전 반도체 공정만 수출 가능"... 연내 발효 예정
대만 정부가 반도체 첨단 공정 기술 수출을 규제하는 '산업혁신조례'(產創條例) 22조를 개정하고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대만 연합보가 28일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연합보에 따르면 대만 국회는 대만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제 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경우 해외 투자를 불허하는 산업혁신조례 22조 3차 심의를 마쳤다.
이 조례는 해외 투자 승인 이후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 주무 부처가 시정 명령이나 투자 철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승인 없이 투자 시행시 5만 위안(약 221만원)에서 100만 위안(약 4천4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시행 조치나 투자 철회에 불응하면 50만 위안(약 2천215만원) 이상 1천만 위안(약 4억 4천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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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9 · 168.♡.162.178
벌금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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