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류분 제도’ 민법 조항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젤리

Lv.1 젤리 (14.♡.133.222)

2024년 4월 25일 PM 03:45 · 수정됨(16:37)

조회 1,067 공감 0

본문 일부 발췌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의 취소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유류분제도를 규정한 민법 조항이 위헌이고, 헌법불합치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1116조, 1118조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선고기일을 열어 관련 사건 47건을 병합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 결정했다. 또 유류분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민법 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댓글 (1)

  • masquerade

    masquerade Lv.1

    24.04.25 · 175.♡.35.107

    얘기 한동안 나오더니. 판결 났군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