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하루 (218.♡.75.139)
2024년 4월 25일 PM 04:44 · 수정됨(04. 26. 13:01)
고인의 형제자매가 고인 뜻과 관계없이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게 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이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생략)
링크1 참조
좀 자세하게 적힌 내용 찾아보니 있어서
링크2 참조
조선 중앙 주의!!
오잉 기존까지는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무런 유언을 안남기시면
부모님의 형제 즉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런분들이 유류분을 주장하면 유산을 가져갔었단 얘긴가요??
보통 그런경우를 못봐서 몰랐네요 ==> 밑에 덧글보시면 배우자나 자식없을때 유류분얘긴가봅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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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뱃살마왕
24.04.25 · 210.♡.10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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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즐거운하루
→ 뱃살마왕 작성자
24.04.25 · 218.♡.75.139
보통은 형제가 유류분 주장을 안하는데 뭔가 법적 함정이 있었나보네요 -
즐즐거운하루
→ 뱃살마왕 작성자
24.04.25 · 218.♡.75.139
밑에 댓글보면 배우자나 자식없을때만 해당인가 봅니다.
기사가 헛갈리게 써있네요. 제가 혼동을 드렸나봐요 -
시시커먼사각
24.04.25 · 59.♡.1.218
경험해보면... 일반적인 상식과는 많이 다른 꼬라지를 생각보다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_- -
즐즐거운하루
→ 시커먼사각 작성자
24.04.25 · 218.♡.75.139
아 유산이 없음 문제가 없는데 많으면 별꼴을 다 당하겠군요 - 안
안됩니다
24.04.25 · 27.♡.242.102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그들이 1순위고 거기서 끝입니다. 없으면 그 다음으로 존속(부모님)과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권한이 생깁니다. -
즐즐거운하루
→ 안됩니다 작성자
24.04.25 · 218.♡.75.139
아 없을때 넘어가는 건가요?
신문기사에는 1/2 1/3 비율이 있어서요 - 안
안됩니다
→ 즐거운하루
24.04.25 · 27.♡.242.102
그 비율이라는게 자기에게 할당된 몫이 없어도 최소 이만큼은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은 1/2을, 형제자매는 1/3을 요구할 수 있었죠. 보통 배우자 절반, 자식들이 1/n 권리를 가집니다. -
즐즐거운하루
→ 안됩니다 작성자
24.04.25 · 218.♡.75.139
아 법률은 어렵네요 답변감사합니다 -
WWankel
→ 즐거운하루
24.04.25 · 49.♡.87.26
즐거운하루님// 법적상속분의 1/2, 1/3 이라는 말입니다. 배우자, 자식, 손자, 부모님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만 형제자매의 법적상속분이 생깁니다. 1명이라도 있으면 형제자매는 원래 법적상속분이 0 이어서 1/2, 1/3 곱해봤자 0 입니다.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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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는 배우자나 자식이 없을때만 해당되는거 아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