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내일부터 전세계약 전 다주택자·보증사고 이력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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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merace (106.♡.153.196)
2025년 5월 26일 PM 02:28 · 수정됨(06. 0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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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7일)부터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대신 갚은 이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 체결 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허그 전세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허그에 진 채무 액수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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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blist
25.06.01 · 221.♡.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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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되게해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