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파도 (119.♡.16.226)
2025년 5월 28일 PM 01:08 · 수정됨(05. 29. 05:55)
미국 텍사스주가 모바일 기기에서 앱을 내려받을 때 이용자 연령을 확인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승인을 받게 하는 규제 입법을 완료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27일(현지시간) '앱스토어 책임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텍사스 주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된 이 법은 애플과 구글 등 앱스토어 운영사에 기기 소유자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온라인상에서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이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계정을 부모 계정과 연결하고, 앱 다운로드 시 부모가 승인해야 가능하게 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앞서 애플은 이 법안 통과를 앞두고 로비스트 수를 늘려 주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확대했으며 마지막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애벗 주지사에게 전화해 만류했지만, 결국 저지에 실패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애플은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이 법안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텍사스 주민이 날씨나 스포츠 관련 앱을 내려받을 때조차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애플과 구글이 앱스토어 이용자 연령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려면 기술적 부담과 함께 상당한 비용도 발생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특히 텍사스주에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비슷한 조처가 미 전역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애플은 우려하고 있다.
텍사스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인 데다, 연방 정부 집권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주들도 자체적인 법안을 추진 중이며, 연방 차원에서도 유사 법안이 발의됐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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쟘쟘스
25.05.29 · 221.♡.19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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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약상자
→ 쟘스
25.05.29 · 192.♡.86.244
미국에서 미성년자는 여러 기준이 있는데요, 보통 16세부터 길에서 혼자 걸어 나닐 수 있는 나이로 여겨집니다. 그 이하는 반드시 부모가 동행해야 하며, 혼자 걷다가 경찰에게 발견되면 높은 과태료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양육권이 박탈되기도 합니다.
보통 16세 이전에는 혼자 돈을 벌어서 비싼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 부모들이 구매해서 아이에게 주는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 계정을 만들고, 패밀리 링크로 잡아서 부모 폰에서 아이들 폰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이 구글의 패밀리 링크 앱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앱이라, 이걸 폰에 까는 순간 만 16세가 되기 전까지 아이들 폰은 그냥 피쳐폰처럼 되어 버립니다. 해제도 안되고, 수정도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 폰을 제한합니다.
근데,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스마트폰을 아이에게 사주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쟘쟘스
→ 고약상자
25.05.29 · 106.♡.194.252
헐.... 충격적이군요. 그렇게 별로인 수가 있다니요.... 뭔가 다른 인증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상상 밖입니다ㄷ -
글글록
25.05.29 · 67.♡.98.210
총기를 사는 사이트들에 들어가면 전부 다 나이를 묻고 나이가 적으면 대부분 구글로 보내 버리고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하면 들어가게 해줍니다. 답이 거짓말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이를 묻죠. 문제는 미국내에서는 단순히 나이를 물어본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다만 이런건 있습니다. 약긴아리도 제약을 가하면 소수라도 혹은 실수로 들어가게 되면 그전에 막을 방법을 넣어준다 이거죠. 혹은 아이가 실수로 받았는지 고의로 받았는지도 알수 없지만 지금까지는 앱에서 그런게 없어서 그냥 마구잡이로 살수 있으니까요.
총기 사이트를 봤을때 효과가 있을것 같나요? 아니요. 그냥 거짓말해도 됩니다. 근데 왜 저걸하냐? 뭐라도 해야 하니까 하는거죠. -
SSaracen
25.05.29 · 104.♡.48.147
Apple기기를 장만하면, Family로 묶는 경우, App 종류와 설정이 따라, 부모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는 메카니즘이 이미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어떤 앱을 다운 받으려면, 제가 허락을 해 줘야 하죠. 근데, 이 법의 쟁점이 다르군요.
구글과 애플이 반대하는 이유는, Age가 불필요한, 즉 날씨 정보나 간단한 버스 정보같은 단순한 App에게도 Age정보라던지, 아니면 Minor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메카니즘이 뭐든 간에 개인 정보가 App에게까지 공유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있군요. 근데 비슷한 법안이 유타에서 먼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텍사스는 2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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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계정에서 자발적으로 미성년자 계정을 추가하는 방식인가 싶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