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파도 (119.♡.16.226)
2025년 6월 10일 PM 12:26 · 수정됨(22:46)
한국의 인권 활동가들이 구글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 등에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의 임의조정안에 양측이 합의하면서 11년 만에 마무리됐다.
합의에는 구글이 한국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열람 관련 내용을 한국어로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인권 활동가들이 구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기관 등 제3자에 제공한 내역의 열람을 요청한 소송이 마무리됐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이 소송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용역업체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대량 수집 의혹을 폭로한 사건을 계기로 2014년 한국의 인권 활동가들이 제기했다. 이들이 구글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되자 소송을 낸 것이다.
2심은 구글과 구글코리아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미국 법령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사항에 대해선 구글이 열람과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2심 판결 가운데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 판결 중 구글이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는 부분은 유지하면서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였다.
결국 지난 2일 서울고법의 임의조정 절차로 소송이 11년 만에 마무리됐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구글은 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 이용자들을 위해 개인정보 열람 웹폼 페이지를 한국어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한국 이용자들이 정부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내역 등에 대한 열람 청구를 하면 제공 사실 등 개별적인 답변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 이용자들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미국법상 비공개 의무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 열람이 제한된다는 점을 안내하기로 했다.
소송을 제기한 인권 활동가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등에 대한 열람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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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백장미
25.06.10 · 182.♡.15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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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한 내역은 공개해야 하는데, 미국법에서 비공개한다고 명시된 건 안 알려줘도 됨
대법원: 그게 말이 되냐? 다시 재판해
고등법원: 야 그냥 처음에 내가 판결한 대로 하기로 합의보자. 대신에 미국법에서 비공개한다고 명시된 건 미국법 때문에 못 알려준다고 구글이 말해주고. 어때?
이런 건가요. 뭔가...고등법원이 재심하기 귀찮아한 느낌이네요.
(수정)음...다시 찬찬히 읽어보니...이후에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구글에 제3자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를 요청하면 개별로 답변 주는 것도 추가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