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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22 GOS 성능저하 논란' 집단 손배소 1심 "피해 인정 어려워"
아름다운별

Lv.1 아름다운별 (118.♡.83.86)

2025년 6월 12일 PM 01:25 · 수정됨(06. 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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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 기사 내용 일부 인용입니다.

https://v.daum.net/v/20250612113458403

https://zdnet.co.kr/view/?no=20250612105224


법원 "고사양 게임 앱 아니면 성능 제한 없어" 소비자 패소


[앞 내용 생략]

소비자들은 2022년 3월 "삼성전자가 해당 기능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고성능을 강조한 광고로 소비자를 오도했다"며 1인당 30만원씩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아 합리적 선택의 기회, 자기 결정권 행사 기회를 빼앗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 표시·광고를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소비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 손해가 기만적 표시·광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할 때 게임사가 설정한 최초 속도보다 인위적으로 느려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속도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즐길 수 있다'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손해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사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합리적 선택 기회를 빼앗았다는 소비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기기 성능에 아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적용 대상이 되는 소비자 비율이 매우 적어 전체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기기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댓글 (18)

  • ㄱㅡ

    ㄱㅡ Lv.1

    25.06.12 · 211.♡.19.232

    우리나라 판결에서 과대광고로 과징금을 매길수는 있지만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죠
    성능 제한을 걸었다는 것을 입증 했으니 그로 인해 기기 환불을 요구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 졌을 것 같지만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 게임 프레임 60에서 40으로 떨어져서 발생한 피해를 문서상으로 입증을 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거라
    미국이었으면 최소 기기값만큼 전체 소송 걸었던 사람에게 다 배상하라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 만발종군기자

    만발종군기자 Lv.1

    25.06.12 · 106.♡.251.186

    기업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네요.
    미국이였으면 몇 백억씩 배상하라고 했을 것 같네요.
  • ZukunftKojote

    ZukunftKojote Lv.1

    25.06.12 · 104.♡.68.24

    게임 아니면 도대체 어디 고성능을 가져다 쓰는거죠…?
  • 람파이

    람파이 Lv.1

    25.06.12 · 115.♡.241.168

    역시 믿고 키우는 사법 장학생들....사법 개혁하면서 대기업에 굴종하는 전례도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 알아야면장

    알아야면장 Lv.1

    25.06.12 · 182.♡.132.160

    피해증명은 숫자로 분명히 찍혀나온거 아닙니까??
  • 리메

    리메 Lv.1

    25.06.12 · 210.♡.244.163

    이래야 한국이지.......
  • MarginJOA

    MarginJOA Lv.1

    25.06.12 · 123.♡.217.182

    늬예늬예 ~~
  • R

    rustacean Lv.1

    25.06.12 · 117.♡.12.51

    카카오톡도 성능 제한했다고 봤던것 같은데요. 카카오톡이 고사양 게임인가요?
  • 천지로

    천지로 Lv.1

    25.06.12 · 59.♡.204.239

    벤치에서 나오는 성능을 사용 못한다는 건데, 과장광고로 인하여 구입에 영향을 줬을텐데...
    역시 삼성 장학생은 건재하군요
  • BLUEnLIVE

    BLUEnLIVE Lv.1

    25.06.12 · 211.♡.234.109

    과대광고로 인해 가격이 비싸졌지만, 처바른 돈만큼의 성능은 나오지 않았는데, 성능을 사용하지 못한 건 아니라는 판결 잘 봤습니다.
    삼성 그으으으윽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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