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더기 (112.♡.35.146)
2025년 6월 18일 AM 10:57 · 수정됨(06. 19. 16:26)
관세청은 오늘자 개정 고시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을 도입합니다.
모든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며, 만료일 전후 30일(총 60일)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갱신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변경되지 않으며 유효기간만 1년씩 연장되는 구조입니다.
단, 어제(2025년 6월 17일)까지 생성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자의 2027년도 생일을 만료일로 하며, 이후로는 오늘부터 신규 생성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동일하게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고시내용에 따르면 만료일 도래 30일전까지 개인에게 갱신안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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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oder™
25.06.18 · 183.♡.2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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쟘쟘스
25.06.18 · 221.♡.194.163
도용문제가 있으니 유효기간이 있으면 좀 낫겠다 싶네요.
귀찮긴하지만 그래도 나 모르게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불법 수입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뭘 수입하는지 까보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는게 더 무섭기도 하고요) -
무무적전설
25.06.18 · 94.♡.8.130
출처 URL이 빠진듯 싶습니다: -
건건더기
→ 무적전설 작성자
25.06.18 · 112.♡.35.146
관세청 고시 페이지는 직접링크를 찾을 수 없어서,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주소로 넣었습니다. - 그
그루밍
→ 건더기
25.06.18 · 210.♡.19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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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UEnLIVE
25.06.18 · 211.♡.234.109
합리적인 절차라 봅니다.
특히나 현정부에서 한다면 더욱 더 합리적이라 봅니다. -
WWESTMAN
25.06.18 · 218.♡.232.83
이게 맞는거 같아요... 요즘 들어 통관부호 안 맞는다고 다시 등록하라고 종종 연락이 오네요. 똑같은 건데... ㅜㅜ - 그
그아잉
25.06.18 · 118.♡.10.53
대행을 했을때 파기후 재발급 되게 하면 좋을꺼 같네요 -
ㄱㄱㅡ
25.06.18 · 211.♡.19.232
사실상 주민번호와 다름 없는 정보가 유효기간 없이 남용 사례가 발견 되었으니 해야겠죠
근데 귀찮은 것도 사실이라 ㅎㅎ -
빵빵빵곰
25.06.18 · 140.♡.29.3
귀찮지만 따라가겠습니다. 부모님 물건 직구할 때 좀 힘들겠는데요. ㅎㅎ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협조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