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0sdM (175.♡.103.150)
2025년 7월 26일 PM 06:41 · 수정됨(07. 27. 21:02)
국민 셋 중 한 명이 전과자? [세상에 이런 법이]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072
우리나라에 살면서 전과자가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예상보다 높다. 벌금형 이상 전과자는 2007년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고, 2016년에는 전 국민의 26.1%, 2020년 통계에는 전 국민의 29.8%가 전과자라고 집계되었다. 국민의 약 30%가 전과자인 셈이다. 거칠게 표현하면, 국민 세 명 중 한 명꼴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인 셈인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감탄할 만큼 우리나라 치안은 꽤 안전한 편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전과자가 많을까?
(중략)
대학생은 남의 물건인 대자보를 떼어내서 대자보의 효용을 해하였기 때문에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할머니는 다른 사람 소유의 화단에서 자란 타인 소유의 꽃을 꺾어서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죄(형법 제329조), 여성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를 충전하겠다는 다른 목적으로 들어가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으므로 건조물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 남성은 등록번호판을 가린 채 자동차를 운행하였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해당한다.
여기에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5항)이나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식당을 운영한 식당 주인(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등 행정형벌을 더하면 그 수는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중략)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다. 제재 방법이 꼭 형벌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고가 터지면 일단 관련 규제 법안부터 만들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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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중 한 명 꼴이라니 ... 주변에 전과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다시 볼만한 것 같습니다. @.@
사람들 간의 배려와 이해, 신뢰로 해결할 부분을 "법대로 해!"가 대체해 버린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몇년전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이 뉴스공장에 나와서 '신뢰 자본'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죠.
https://www.rmwebzine.re.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79&aid=4936
이명박, 윤석열이 우리 사회의 신뢰 자본을 완전히 박살내 버린 느낌이 있는데, 앞으로 차근차근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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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셀빅아이
25.07.26 · 125.♡.200.218
로또 되게 해주세요. :) -
Iig0sdM
→ 셀빅아이 작성자
25.07.27 · 175.♡.103.150
(기를 보내드립니다) 얍!! -
매매일두유
25.07.26 · 219.♡.171.27
[https://damoang.net/data/editor/2507/comment_3690507035_aO3idPe2_d5c4a77386b9720a8bde32c76a9192fa6a680334.webp]
"전 과자 입니다"
죄송 ㅠㅠ
우리 사회의 신뢰 자본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이명박식 기회주의, 신자유주의가 너무 많은걸 망쳤습니다. - 한
한줄두줄
25.07.26 · 182.♡.67.131
편의점이나 음식점의 주류판매는 보완할 점이 많아보이죠. 소위 '당하는' 문제가 있어서 수긍이 가는데
그외에 나열된것들은 범죄 맞지않나요? 뭐지... 혼란스럽네요 ;;
오히려 제대로 된 처벌이야말로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게 아닐까요?
번호판을 가리고 운전하고 대자보를 떼어내는 것이 과연 배려와 이해의 영역인지요. -
Iig0sdM
→ 한줄두줄 작성자
25.07.26 · 175.♡.103.150
개인적으로는, 대자보를 떼거나, 다른 아파트 가서 얌체(?) 충전을 하거나, 꽃을 꺾거나, 뒷 칸에 자전거를 잘못 실었다는 이유로, 전과자가 되는 게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지하철 무임승차도 엄밀히 따지면 전과자가 될 범죄지만 요금의 30배를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면 형사 고발은 면하잖아요~
https://www.a-ha.io/questions/47dd4ca0554c875a905162dcd2946f02 - 한
한줄두줄
→ ig0sdM
25.07.27 · 182.♡.67.131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낙인찍기로 인해
비교적 작은 일탈정도의 범죄의 경우에는 자칫 과한 처사가 될 수 있다는 점! 공감되기는 합니다. ^^ -
HHENE
→ 한줄두줄
25.07.27 · 220.♡.77.89
과태료나 민법상 손해배상 같은 방법도 있다는 말 같습니다. -
ㄱㄱㅡ
25.07.26 · 112.♡.175.146
저 천만명 이라는 수치의 출처가 불분명 합니다
예전부터 기사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통계치를 국내 기관에서 발표한적도 없으니 추정치에 불과 한거죠
범죄기록은 개인의 민감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 수치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 합니다... -
Iig0sdM
→ ㄱㅡ 작성자
25.07.26 · 175.♡.103.150
그렇네요. 찾아 보니 예전에 2016년에 KBS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264703
전수조사가 아니라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자료로 추정한 수치네요.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겠네요. 단지 아래 기사를 보면 2022년 한해 동안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이 75만명이고 이것도 기존 연간 100만명 정도에서 줄어든 거라고 하네요.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3952
재범율을 고려해도 지난 수십년간 전과자가 된 사람들을 누적치를 (그냥 느낌으로 더해) 생각해 보면 기사에서 언급한 수치가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 달
달려라쑈바
25.07.26 · 222.♡.155.187
이창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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