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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트뷰에 찍힌 '전신나체 사진'…구글 상대 승소
파
파도파도 (119.♡.16.226)
2025년 7월 28일 PM 01:53 · 수정됨(07. 2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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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마당에서 나체로 있다가 구글 스트리트뷰(GoogleStreetView) 카메라에 촬영된 남성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승소했다.
24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브라가도에 거주하는 경찰 A씨는 2015년 자택 앞마당에서 나체로 있다가 구글 스트리트뷰 차량에 의해 촬영됐다.
A씨의 등과 엉덩이 등 신체가 노출된 해당 사진은 스트리트뷰에 그대로 게시됐고 이를 본 지역 방송사가 관련 내용을 특집 보도하면서 빠르게 퍼졌다. A씨는 방송을 통해 자신의 나체가 온라인에 공개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2017년 A씨는 "해당 사진뿐만 아니라 집 주소와 거리 이름도 공개돼 각종 조롱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구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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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극백곰
25.07.28 · 114.♡.188.135
미국이었으면 소송액 단위가 몇십억부터 시작했을건데 요 -
BBlizz
25.07.29 · 17.♡.19.32
구글 엄청 싸게 때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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