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별 (118.♡.83.98)
2025년 8월 31일 PM 01:29 · 수정됨(09. 01. 08:33)
* 경향신문 기사 일부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311201001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 익스프레스가 상품의 할인율을 과장하고, 소비자에게 신원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알리 익스프레스의 계열사들이 할인율을 허위·과장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알리 익스프레스 본사와 한국지사인 알리 코리아가 신원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본문 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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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보도자료에서 PDF 일부 페이지만 캡처한 것입니다.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3&key=12&nttSn=46376&searchCtgry=01,02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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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inja7
25.08.31 · 175.♡.86.144
알리는 오픈마켓이고 오션스카이가 과징금 받았다는거죠? -
아아름다운별
→ ninja7 작성자
25.08.31 · 118.♡.83.98
전부 알리바바 계열사라고 하네요 (캡처 주석 부분을 참고하세요) -
Nninja7
→ 아름다운별
25.08.31 · 175.♡.86.144
아하! 작은 글씨라 지금 봤습니다 -
Dducktalesss
25.08.31 · 59.♡.101.178
결국 남는장사 아닌가요? 0 두개 더 불여야 -
클클스
25.08.31 · 59.♡.152.78
본사인 타오바오가 잘하는 수법인데 알리에서도 똑같이 써먹는거죠.
이벤트를 할때 평소 판매가보다 높게 원판매가를 올려놓고 거기서 대폭 할인해 주는것처럼 하지만
사실 평소와 다를바 없는 할인율에 파는겁니다.
평소 판매가 10000원짜리를 20% 할인해서 8000원에 팔다가 이벤트가 있으면 판매가가 12000원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8000원 할인가로 홍보를 하니 30%가량 할인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평소와 똑같이 파는거죠. -
가가시나무
25.09.01 · 104.♡.68.24
그래서 6개월 동안 판매한 가격을 공개를 법적 의무화 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들도 똑같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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