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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침해 피해 신고날 배상책임 문구 바꾼 KT
우
우주정거장 (211.♡.63.51)
2025년 9월 11일 PM 12:12 · 수정됨(09. 13. 20:01)
조회 1,810 공감 0
KT 고객들이 본인 인증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 정보 인증 앱 PASS입니다.
그제 이 곳에 'KT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개정 공지’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기존 규정에서 수정된 사항들을 나열했는데, 그 중‘배상 한계’도 달라졌습니다.
'가입자 또는 인증서를 신뢰하는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문구는 사라지고, 'KT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는 내용만 남은 겁니다.
KT의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사유를 명확히 한 건데, 이 날은 KT가 정부에 사이버침해 사고를 신고한 날이었습니다.
<후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20488?sid=101
댓글 (4)
- 마
마스터재다이
25.09.11 · 211.♡.180.99
저리바꾼건 불법이지요. 동의한시점이 한참전인경우가 더많을텐데요 -
라라코다
25.09.11 · 211.♡.203.107
소급 입법 금지 원칙 위배네요 -
Ffixerw
25.09.11 · 222.♡.28.232
웨이브 티빙 합병이나 좀 대승적으로 의견 바꾸지
국내 OTT시장 상황과 웨이브 티빙에서 이야기나오는 의견들은 애써 무시하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거 불법 저질러가면서 바꾸는거 짜치네요. -
딜딜버트
25.09.13 · 61.♡.169.238
위성팔아먹는 놈들에겐 이정도는 흠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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