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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ere님의 댓글
근데 저번에 약국 걸린 사례처럼 실제 물건을 사는게 아닌 끼리끼리 포스기만 긁는 식으로 하는게 부정사용이고,
이건 실제로 기프트카드를 구입한건데 부정사용이 되나요...?
이건 실제로 기프트카드를 구입한건데 부정사용이 되나요...?
포니님의 댓글의 댓글
@Estere님에게 답글
상품권(기프트카드)은 적립 불가 대상 이라 합니다 국내는 카드사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아마존은 확인이 안되서 소명 하라는 것 같아요
카르페디움님의 댓글
상상이 초월하는 방법이 많았더라구요 예를들면 한명이 판매글을 올리고 여러명이 결제해서 문상이나 해피머니 핀번호 받아가는 식으로... 이런건 위법의 소지도 있고 정지를 당하는게 맞죠 정도것 해야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주체인 신한이 피해사실을 증명하는게 아니라 이용자에게 임의적으로 이날부터 이날까지 쓴거 소명해 라고 말해서 문제가 되고 있나 봅니다. 어떤부분이 문제인지, 결과가 어떤지가 아니라 해당기간내에 소명 못하면 너 정지 이런식으로 요구해서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이나 입증의 주체가 소비자에게 전가한점 등이 논란이 있더라구요
오죽하면 그러겠어 라는 말도 공감이 가지만 약관대로 선불충전이나 부정사용은 단순히 포인트 적립을 제외시키면 되는걸 처리방식이 좀 이상한모양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주체인 신한이 피해사실을 증명하는게 아니라 이용자에게 임의적으로 이날부터 이날까지 쓴거 소명해 라고 말해서 문제가 되고 있나 봅니다. 어떤부분이 문제인지, 결과가 어떤지가 아니라 해당기간내에 소명 못하면 너 정지 이런식으로 요구해서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이나 입증의 주체가 소비자에게 전가한점 등이 논란이 있더라구요
오죽하면 그러겠어 라는 말도 공감이 가지만 약관대로 선불충전이나 부정사용은 단순히 포인트 적립을 제외시키면 되는걸 처리방식이 좀 이상한모양입니다
일레인15님의 댓글
음..충분히 분쟁의 소지가 있는 조치군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할 경우 그 행위는 무효일텐데 어뷰징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없는데 기업측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 후 조치를 취하고 있네요. (그럴린 없을 것 같긴한데) 개인이 신한 상대로 소송하게 되면 승소 가능성도 꽤 높다고 봅니다.
유튜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