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가을무렵 211.♡.136.131
작성일 2024.05.02 13:28
분류 사회문화
672 조회
7 추천
쓰기 분류

본문

원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자주 발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①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②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③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④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 유출, 훼손 등의 침해유형 자주 발생

[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최근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개인정보 침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와 사례도 늘고 있다. 주요 침해 유형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상급기관이 민원신청한 걸 직장에 알려(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
ㄱ씨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요청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ㄱ씨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직원이라는 것을 알고는 해당 산하기관에 ㄱ씨가 정보공개를 신청한 사실을 알렸다. ㄱ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ㄱ씨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사례2] 공모전 신청서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네(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미비)ㄴ씨는 ◇◇공공기관의 공모전에 응모했는데 공모전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포털에서 공모전 신청서가 지속적으로 검색되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하면서 ㄴ씨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사례3] 누군가가 내 전화번호로 회원가입했다고요(열람‧정정‧삭제 등 요구불응)
ㄷ씨는 모르는 업체에서 광고문자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 누군가가 ㄷ씨의 휴대전화번호로 회원가입했음을 알고는 해당 계정의 삭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했음을 지적하자 해당 업체는 해당 휴대전화번호의 계정을 탈퇴 조치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개선했다.

[사례4] 내 치료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ㄹ씨는 군 복무기간중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제대 후 가족 중 한명이 신청인의 병상일지 사본 발급을 신청하자 군은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병상일지 사본을 발급했다. 이에 ㄹ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민감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부상 및 치료 등 민감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이하 분쟁조정위’)가 지난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엮은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유형별로 총 72건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과 개인정보 처리 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선별해, 사례별로 사건개요, 합의 또는 결정 내용, 분쟁조정위의 조정의견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수록된 사례 건수를 비교하면, ①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②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③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④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 유출, 훼손 등의 침해유형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스팸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위-방송통신위간 정책협의회를 구성(4월 16일)해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침해를 받은 국민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 표준 문안’에 분쟁조정위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 질 것”이라고 하면서, “분쟁조정위는 작년에 개선된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실효적인 피해구제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개인정보 포털과 분쟁조정위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부처·공공기관과 금융·통신·쇼핑 등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 총 198개 기관에 배포되었다.



   출처 및 원문: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29496&kind=&sub_kind=

   본문 내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클릭  ( https://www.kopico.go.kr/home/hbbs/homeBoardMain.do?bbs_id=BBS_00000003#AC=/home/hbbs/homeBoardDetail.do?bbs_id=BBS_00000003&VA=content&PA=HYFxH0EsBMF4CYAcAWA7AMgA4EMDmBTASWGnwA9YBGdAZ32wCcBjACwBUBPTfWABn9r1mLANL4OAdwD2DOEA )

댓글 0
쓰기 분류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