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실외 광장 금연구역 설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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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월의장미 223.♡.27.29
작성일 2024.05.05 13:13
분류 사회문화
1,416 조회
6 추천

본문

실외 광장에 설정 된 금연구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입니다

따라서 실외 광장이라도 금연구역 설정되어 있다면 금연하여야 해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실외 광장에 설치된 벤치에 앉아 담배 피웠고 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금연구역에 대한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여 헌법재판소에 판결 요청했나 봐요

아이고...

분류에 생활법률 없어 사회문화로 구분했고 말머리는 생활법률로 했습니다


댓글 3 / 1 페이지

페르마님의 댓글

작성자 페르마 (125.♡.122.64)
작성일 05.05 13:29
바로 앞 공원 벤치에 앉아 담배 피거나 공원 내 피면서 걷는 노인들 신고할 방법이 없을까요. 괘씸해서라도 금융치료 좀 해주고 싶네요 볼때마다

공부할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공부할까 (119.♡.31.4)
작성일 05.05 15:48
대형 고층 빌딩 주변을 점심 시간때 지나가면 가끔 화가 날 때가 있네요.
매년 흡연자가 남녀 1~2% 정도씩 줄고 있다고 하니 언젠가 나아질 것도 같은데 너무 몰릴 때는 단순히 지나가는 것도 힘듭니다.

날씨는어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날씨는어때 (149.♡.254.10)
작성일 05.06 17:53
흡연하는 분들에게는 억울하게 느껴질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긴 합니다만,
흡연할때의 연기와 그 냄새는 비흡연자들에겐 정말 너무나 지독해서
흡연하는 분들도 금연을 하셔야 어느정도 이해가 가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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