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e (121.♡.179.21)
2026년 1월 13일 AM 11:16 · 수정됨(01. 18. 16:24)
12일 정치권과 PM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PM법)’을 회수했다. 상임위에서 재논의하기 위해서다. 쟁점이 되는 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의 면허 소지 여부와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다. 헌재가 도로교통법상 PM 이용 시 원동기면허가 필요하다는 규정에 대한 위헌 청구를 기각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도로교통법 43조와 50조 등 PM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를 마무리지었다. 해당 법은 원동기 면허 이상의 자격 없이 PM을 운행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벌금을 매기는 내용과, 운전자 및 동승자의 보호 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담았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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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ouse
작성자
01.13 · 121.♡.1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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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정부건달
→ House
01.13 · 116.♡.225.25
그렇죠. 실질적 단속이 중요하죠.
국립공원 개가지고 가면 60, 120, 200만원 벌금이죠.
북한산 국립공원 북쪽 끝자락 사패산에 가끔 사람들 개 끌고 갑니다.
국립공원 자전거 금지죠.
200만원 벌금입니다.
물론 그것도 가끔 봅니다.
단속으로 실질적 벌금(과태료) 물어야 사람들 안 할 겁니다. -
Nneojul
01.13 · 218.♡.96.232
- 씻
씻으면장동건
→ neojul
01.13 · 112.♡.102.219
이게 우선이죠. 지금도 면허가 필요한 건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등록이란 꼼수로 미성년들이 이용 중이죠. -
페페퍼로니피자
→ neojul
01.13 · 218.♡.87.149
업체에게 과징금을 때릴수 있게 법안이 바껴야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일부러 이용하게끔 유도하는걸 방지하려면
적발시 부정이용자와 업체 둘다 벌금을 내도록 해야죠. - 장
장비병환자
→ neojul
01.13 · 223.♡.86.212
면허미소지자에 오타가 있습니다. -
Nneojul
→ 장비병환자
01.13 · 218.♡.96.232
모르고 있었습니다. 큰일날 뻔 했네요 ㅜ.ㅜ 근데 댓글 수정이 안되는군요 ㅜ.ㅜ -
Nneojul
→ neojul
01.13 · 218.♡.96.232
오타수정이 안되서 다시 올립니다 ㅜ.ㅜ 죄송합니다.
면허 미소지자에게 대여를 해주는 업체에 대한 처벌 조항도 필요하다 싶은데요. 지금처럼 대충 면허증 없이도 대여할 수 있게끔 하는 업체들의 꼼수를 막는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 달
달려라쑈바
01.13 · 222.♡.155.187
PM이 개인형 이동장치군영 프로젝트 매니저 인줄 알았.. 아 아닙니다;; -
백백장미
→ 달려라쑈바
01.13 · 106.♡.69.98
같은 생각 한 사람 여기 동참합니다 ㅎㅎㅎ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단속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제발 인도에 바퀴달린 물건 좀 못 타게 해달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