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아름다운별 (211.♡.147.101)
2026년 1월 21일 PM 01:17 · 수정됨(02. 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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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18호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5296
* 아래부터는 연합뉴스 기사 일부 인용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120072000005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나머지 내용 생략]
댓글 (11)
- 한
한끝
01.21 · 211.♡.242.209
오... 이거랑 주4일 4.5일이랑 연계하면 그림이 좀 이쁘게 그려지는것 같습니다! -
인인생은경주
01.21 · 58.♡.24.41
그럼 문화의 날은 영화비도 인하되나요 ? - 먼
먼곳으로
→ 인생은경주
01.21 · 106.♡.194.223
네 7000원일거에요 -
수수퍼소닉
01.21 · 121.♡.198.42
문화가 있는 날 챙길 땐, 거의 영화만 봤던 것 같은데... 영화도 해당된다면, 영화 보러 가볼까 하네요. -
빅빅버그
01.21 · 1.♡.188.206
주요 혜택
영화관(CGV, 롯데시네마 등)에서 관람료 7,000~8,000원 할인, 공연장·박물관·미술관 무료 또는 50% 할인, 국공립 시설 야간 개방이 제공됩니다.
대상 시설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경복궁 등 무료), 스포츠 경기(야구 50% 할인), 테마파크(에버랜드 등), 도서관(2배 대출), 자연휴양림 무료 입장이 포함됩니다.
이거 대박이네요.. -
Kkaygon
01.21 · 220.♡.33.186
오...혜택이 확대되는 군요.
좋습니다!! -
퍼퍼스
01.21 · 211.♡.152.160
국공립 수영장도 문화의날에 자유수영 어느정도 할인됩니다.
(헬스장이나 다른 체육시설은 잘 모르겠네요) -
Cchoochoo
01.21 · 59.♡.49.34
좋네요.
한 달에 한 번 그거 챙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냥 잊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근데 매 주면 잊을 수가 없겠네요. -
만만발종군기자
01.22 · 106.♡.251.186
4.5일제를 문화 즐기려면 수요일, 여행/관광을 즐기려면 금요일.
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대대녈
01.30 · 59.♡.253.128
우왓 대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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