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222.♡.131.207)
2026년 4월 2일 PM 08:31
안녕하세요.
서울교통공사가 여객운송약관 제7장 휴대금지 및 제한품목 제35조(휴대금지품)의 7조를 아래 그림과 같이 개정하여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것이라 규정하여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휴대를 금지하였고, 교통약자들이 타는 전동휠체어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160Wh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추가하여 위 장치들의 배터리를 탈착하고 가지고 타는 경우도 금지하였습니다.
즉 지하철에 휴대하려면 배터리는 다른 곳에 두고 배터리가 없는 상태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캠핑용 파워뱅크가 아닌 다음에야 160Wh 휴대용 파워뱅크를 쓰는 사람이 없고 캠핑용도 무거워서 차량에 적재하지 지하철에 가지고 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이 부분은 전기자전거나 PM의 배터리에 대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전기자전거 화재는 보통 충전 중에 발생하는데 배터리를 내장한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건 좀 과해보이기는 한데 공사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자전거나 PM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7월1일 이후로 타시다가 방전되면 지하철로 귀가하시려고 하시면 곤란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부산지하철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코레일쪽도 운송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https://info.korail.com/info/downloadBbsFile.do?atchmnflNo=27040
추가)
코레일이 위 광역철도에 이어 모든 기차에도 7월1일부터 금지시켰습니다.이제 KTX등 열차에 실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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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스테리알파
04.02 · 175.♡.2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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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스틴
→ 미스테리알파 작성자
04.02 · 222.♡.131.207
그런 일도 있었군요. 이제 그러면 바로 신고당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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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미사
04.03 · 118.♡.14.142
작은 바람은 여성 전용칸도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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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ine
04.03 · 211.♡.81.163

이런 거 타고 계시다 자리 나니까 저걸 출입구 사이 가운데 두고 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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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 Cline
04.04 · 121.♡.219.160
저는 등산 하는 노인이 이걸 타는 걸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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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지하철에서 전동휠체어 충전용포트에 전기자전거 이용자가 이동내내 충전하던거 보며 어이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도전"행위 자체도 문제였지만...배터리충전사고 많은 요즘 대중교통에서 충전하는게 위험해 보였던지라...
저런분들의 위험행위들이 누적되어 결국 금지까지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