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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이로막가 (180.♡.230.127)
2026년 4월 30일 PM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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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판매자 권리 보호와 안전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회사의 귀책으로 문제 발생 시 회사가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스마트스토어 이용약관 일부를 개정한다.
네이버는 30일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개정 약관에는 판매자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과 별도로 회사의 책임 사유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8일 오픈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약관 심사를 반영한 조치다. 당시 공정위는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분야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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