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과태료 78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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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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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용 일부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0180
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과태료 780만 원 부과
- 지난해 발생한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 안전조치 의무위반 및 유출 신고·피해자 통지 소홀 등에 대해 제재, 시정명령과 결과 공표도 함께 처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5월 22일(수)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획득했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과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하였으며,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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