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아무 자산도 없는데 소득세 납부하는 경우
사과씨

Lv.1 사과씨 (15.♡.1.149)

2025년 5월 31일 AM 08:09 · 수정됨(06. 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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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검머리 얘기가 나와서 써봅니다. 


이 내용은 아마 아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에는 몇 가지 세금에 대한 협약이 있는데, 그중 소득세에 대한 협정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게 1976년에 체결되 1980년부터 시행 중이고, 그동안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이중에 18조와 19조에 따르면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미국에서 받는 소득(급여 포함)에 대해 한국에도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소득을 일할로 계산하고 한국에 체류한 총 날짜를 곱해서 그게 3천불이 넘으면 한국에 납부할 세금이 발생합니다. 


(미국소득 / 365) x 한국 체류 일수 총합 > USD 3,000


70년대에 만들어졌으니 그당시 소득 기준으로는 3천불이 큰 돈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세금 대상 소득이 11만불인 사람이  출장으로 한국에 10일간 가 있으면 세금 납부 대상이 됩니다. 한국에 자산이 있건 없건, 한국 국적이든 미국 국적이든 상관 없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장오는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서 숫자가 맞으면 한국 소득에 대해 미국에 소득세를 내야 하죠. 이건 6개월 이상 체류했을 때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규정과는 별도이며,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는 그걸로 내는 세금으로 커버가 다 됩니다. 


내는 금액은 저 계산 공식에 따른 금액에만 해당되며 (전체 소득이 아닌), 대신 한국식 세액 공제는 해당이 안됩니다. 낸 세금은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연방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내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 기여를 하는 셈이죠.


몇 년 전부터 회사에서 한국에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길래 이게 substantial presence test와 맞네 안맞네, 내가 영주권자네 아니네, 지금까지 다른 회사 다니면서 그리고 한국 살면서도 한 번도 내본 적 없다... 등등으로 회계/법무 팀하고 한참을 싸우다가 결국은 세금 내는 게 맞다는 걸 알게 되었죠. 깐깐하게 모든 법을 다 지키려는 회사다보니 말입니다. 저는 한국 출장이 잦은 편이고, 연말이 되면 늘 저 조건을 넘깁니다. 


한국에 가면 미국돈 쓰고, 부가세 내고 (모든 상품에 다 내므로), 게다가 소득세까지 내는데, 받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지만, 뭐 없네요. 한국에서 병원에 한 번 간 적 있는데 그 때는 보험이 안되어서 오히려 의료 재정에 도움이 된 거 같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얻은 혜택이 없어요. 

댓글 (14)

  • Saracen

    Saracen Lv.1

    25.05.31 · 24.♡.117.37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분노는 일반인이 아니라, 법의 허점을 이용해먹는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네들이 여론을 주도하는 자들이 많다보니, 비판을 잘 피해가죠. 제 동네에도 한국서 유학온 학생들이 있는데, 알고보니 국적이 미국이라 검은 머리 외국인이 맞더군요. 미국서 좋은 학교 가고, 학벌 세탁 잘 해서 한국 들어가면 특권을 누리는 계층이 될텐데, 그 사람들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아무 어려움 없이 살테지만, 그게 일반인 교포들에게까지 해당되는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 법이 시민들 생각해서 항상 만들어 지는 것도 아니고, 교포들은 한발짝 떨어져서 지낼수 있는 만큼 그걸로 족한것 같습니다.
  • 사과씨

    사과씨 Lv.1 → Saracen 작성자

    25.05.31 · 15.♡.1.149

    아까 자게에 올라온 글은 그냥 무시하면 될 거 같습니다. 피해망상에 가까운 사람이거나 일부러 그런 거 같아요.
  • catzlog

    catzlog Lv.1

    25.05.31 · 217.♡.196.98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몇년전 세금계산때 실수를 했네요.
  • 사과씨

    사과씨 Lv.1 → catzlog 작성자

    25.05.31 · 15.♡.1.149

    6개월 이상 체류해서 세금 신고하신 거면 위에거는 무시해도 됩니다. 그리고 저거 신고하는 사람저는 저랑 동료들 (회사에서 시키니까...) 빼고는 본 적 없습니다.
  • 와싸다 Lv.1

    25.05.31 · 180.♡.23.198

    미국하고는 그렇게 협정이 되어 있군요 호주하고 한국 이중과세 방지 협정은 residency for tax purpose를 domicile test와 183일기준 으로 합니다
  • 사과씨

    사과씨 Lv.1 → 와싸다 작성자

    25.05.31 · 15.♡.1.149

    183일 기준으로 하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라는 것도 같이 적용됩니다. 이걸로 세금 신고하면 제가 적은 내용은 해당이 안될 겁니다.
  • 글록

    글록 Lv.1

    25.05.31 · 67.♡.98.210

    조세협정으로 모든게 해결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ㅠㅠ
  • 사과씨

    사과씨 Lv.1 → 글록 작성자

    25.05.31 · 15.♡.1.149

    저것도 조세 협정의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는 아주 오랫동안 있는 줄도 몰랐었어요 ㅎㅎ
  • Blizz

    Blizz Lv.1

    25.05.31 · 17.♡.7.171

    저런 세금 한도는 제발 전부 인플레이션에 연동되었으면 좋겠어요. 법을 제정할 때에는 합리적인 한도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말도 안 되는 한도가 되거든요. 법 제정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런게 너무 많아요.
  • 사과씨

    사과씨 Lv.1 → Blizz 작성자

    25.05.31 · 104.♡.124.126

    그렇죠. 당시 3천불이면 한국 엔간한 회사 신입사원이 1년 연봉보다 높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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