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세관 (미국에서 구입한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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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케르트 108.♡.112.206
작성일 2024.05.20 03:33
86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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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말에 한국들어가는데요, 몇개월전에 갤럭시 새 기기를 부모님 드리려고 사 둔게 있거든요.

세관 신고 대상인가요? 미국에서 택스 내고 한국 들어갈 때 또 세금 내는게 좀 이상한거 같아서요.

댓글 7

마술가게님의 댓글

작성자 마술가게 (75.♡.178.245)
작성일 05.20 06:25
포장 다 뜯고 들어가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글록님의 댓글

작성자 글록 (73.♡.109.219)
작성일 05.20 08:06
포장 뜯고 가면 별 신경 안쓸걸요 제가 작년에 한국 들어갈때 아이폰15프로맥스 가지고 갔는데 별말 안하더라구요

다소산만님의 댓글

작성자 다소산만 (110.♡.80.123)
작성일 05.20 16:58
원칙적으로 금액에 따라 신고 대상 이지만 고가품을 여러개 들고 들어오는게 아닌이상 관심도 없를겁니다. 불안하시면 윗분들 말씀처럼 기계만 들고 오시면 될 듯 합니다.

와타나베님의 댓글

작성자 와타나베 (100.♡.193.32)
작성일 05.20 22:42
포장 뜯고 가면 괜찮을듯 합니다.

sanga78님의 댓글

작성자 sanga78 (173.♡.151.177)
작성일 05.20 23:46
기계만 들고 오세요. 직장에서 쓰는 폰 따로 있는 분들도 많아서 폰 두개 정도는 괜찮아요.

어머님의 댓글

작성자 어머 (141.♡.119.11)
작성일 05.21 04:42
원칙적으로는 새제품은 신고대상입니다 국적 불문 $800이상

근데 해외 체류 기간이 길고 개봉 했으면 사실 새제품 입증하기가 어렵죠

대놓고 새제품 가져가면 걸릴수도 있죠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작성자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07.♡.78.248)
작성일 05.22 06:30
미국에서 세금을 냈으면 그 세금도 관세의 대상입니다. 관세는 국경을 넘어오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외국 정부에 세금은 낸 사실은 아무 상관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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