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세관 (미국에서 구입한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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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20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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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말에 한국들어가는데요, 몇개월전에 갤럭시 새 기기를 부모님 드리려고 사 둔게 있거든요.
세관 신고 대상인가요? 미국에서 택스 내고 한국 들어갈 때 또 세금 내는게 좀 이상한거 같아서요.
댓글 7
글록님의 댓글
포장 뜯고 가면 별 신경 안쓸걸요 제가 작년에 한국 들어갈때 아이폰15프로맥스 가지고 갔는데 별말 안하더라구요
다소산만님의 댓글
원칙적으로 금액에 따라 신고 대상 이지만 고가품을 여러개 들고 들어오는게 아닌이상 관심도 없를겁니다. 불안하시면 윗분들 말씀처럼 기계만 들고 오시면 될 듯 합니다.
sanga78님의 댓글
기계만 들고 오세요. 직장에서 쓰는 폰 따로 있는 분들도 많아서 폰 두개 정도는 괜찮아요.
어머님의 댓글
원칙적으로는 새제품은 신고대상입니다 국적 불문 $800이상
근데 해외 체류 기간이 길고 개봉 했으면 사실 새제품 입증하기가 어렵죠
대놓고 새제품 가져가면 걸릴수도 있죠
근데 해외 체류 기간이 길고 개봉 했으면 사실 새제품 입증하기가 어렵죠
대놓고 새제품 가져가면 걸릴수도 있죠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미국에서 세금을 냈으면 그 세금도 관세의 대상입니다. 관세는 국경을 넘어오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외국 정부에 세금은 낸 사실은 아무 상관 없는 일입니다.
마술가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