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 신고 문의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바뀜)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3.♡.175.236)

2025년 2월 26일 AM 03:50 · 수정됨(03. 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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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캐나다 거주민입니다.

제 아들이 작년 6월부터 미국 회사에 취직(TN 비자)해 있습니다. 그 전 2년 동안 6개월 정도씩 미국내에서 인턴(J-1)을 해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미국 세법 기준 거주자가 되었습니다. IRS의 substantial presence test 계산기로 계산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나옵니다.

J-1으로 미국에 있었던 2022년과 2023년에는 비거주자용 Sprintax로 세금보고를 했는데요. 이제 거주자가 되었으니 일반 세금 소프트웨어인 turbotax나 H R Block 또는 무료인 freetaxusa 같은 것을 사용해서 보고를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6)

  • 정사의신

    정사의신 Lv.1

    25.02.26 · 75.♡.180.156

    예전에 영주권 취득 전에도 터보택스 이용해서 Foreign Resident 로 아무 문제없이 세금신고 했습니다.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 정사의신 작성자

    25.02.26 · 23.♡.175.236

    세법상 거주자와 이민법상 거주자가 달라서요. 터보택스에 문의했었는데, 터보 택스는 세법상 비거주자 세금신고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printax 썼습니다.
  • 조알

    조알 Lv.1

    25.02.26 · 141.♡.165.59

    2024년을 세법상 거주자로 보내셨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2025년부터 세법상 거주자시라면 이번 말고 2026년 초에 2025년분을 보고하실 때 사용하셔야 하고요.
    참고로 TurboTax 에 묶이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그걸로 오랫동안 세금보고 하다가 올해부터 TurboTax 버리고 FreeTaxUSA 쓰기 시작했습니다.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 조알 작성자

    25.02.26 · 23.♡.175.236

    2024년 말 기준으로 세법상 거주자가 됐습니다. 당해년도에 31일 이상 거주해야 하고, 지난 3년을 계산법에 따라 총 183일을 살아야 하는데, 2022, 2023년을 J-1으로 각 6개월 정도 살았고, 2024년에는 180일 넘게 살았으니 세법상 거주자 계산기로 계산해 봤더니 거주자로 나오네요. freetaxUSA 쓰려고 합니다. 터보택스는 너무 비싸요. state filing도 비싸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Saracen

    Saracen Lv.1

    25.03.02 · 67.♡.13.158

    세무사 이야기론, 180일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도, intention to reside가 있으면 거주자로 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H1B 비자로 10월달쯤 미국 온 경우에도 Resident로 신고를 한다는 거죠.

    저렴하게 세금 신고 하시려면 TaxAct같은 online software를 써서, 돈 계산 다 한 다음, IRS form으로 옮겨적고, 그냥 paper filing해도 됩니다. 트럼프가 SALT cap만든 덕에 개인들은 세금 계산이 복잡하지 않죠.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 Saracen 작성자

    25.03.02 · 23.♡.175.236

    감사합니다. taxfreeusa로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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