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미성년 자녀만 시민권 신청시 복수국적이 가능할까요?
M
moxx (122.♡.208.210)
2025년 4월 5일 PM 10:16 · 수정됨(04. 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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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은 영주권자인데 제목대로 저희 애는 미성년자 호주시민권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것을 고려중인데 아이만 시민권을 받게 해도 한국 정부에 국적보유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아는 분이 계실까요?
규정에는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복수국적의 경우만 언급이 있어서 애매하네요.
댓글 (18)
- 와
와싸다
25.04.05 · 180.♡.23.198
조금 더 알아보셔야겠지만, 안될 확률이 높아요. 자발적 국적이탈은 안되는것으로 알아요. (제가 한국법은 약해서요) 차라리 부모의 국적이 변경되어 자발적이지 않은 국적변경이라면 될거 같기도요.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428119&chrClsCd=010202 보면 비자발적 국적이탈만 가능한걸로 해석 가능해서요. -
Mmoxx
→ 와싸다 작성자
25.04.05 · 122.♡.208.204
네.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찾아본 정부측 자료를 보니까 최소한 2023년까지는 안되는 것으로 나와있네요.
그 이후에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안되는 것이 맞겠네요. - 와
와싸다
→ moxx
25.04.05 · 180.♡.23.198
네 1항에 자진해서 변경한거는 안된다고 못박아 놨고 2-4에 부모가 변경되어 어쩔수 없이 변경되면 가능한걸로 되어 있네요. (이런건 해당 법령 직접 찾아 보는게 나아요 정부측 자료들 엉망인게 많아서요-호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놓고 그 자료 들이밀면 오류임 ㅇㅇ 이러고 맙니다; -
Mmoxx
→ 와싸다 작성자
25.04.06 · 122.♡.208.210
네 그런 경우도 많죠. 감사합니다. -
SSaracen
25.04.06 · 24.♡.117.37
한국 법은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예외 사항 (부모의 국적 변경 때문)으로 자녀의 이중 국적을 본인이 선택할수 있을때까지 유예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이중 국적이 가능하지 않을텐데요? 법안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모르나, 원래 법 정신은 복수 국적 허용은 안해준다가 맞고, 차후에 은퇴 연령(65세)에 한해서 편의를 봐준 것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한국 들어갈때에도, 부모랑 미성년 자녀랑 국적이 다른 여권을 쓰면 입국 심사관이 뭐라고 할지 모릅니다. 제 경우인데, 한국 여권을 신청하지 않아 (딸 출생 신고를 안했었습니다), 미국 여권으로 들어갔더니, 불법 입국이라고 하더군요. 부모가 한국인이면 자녀가 한국인이라, 외국 여권 사용을 이번만 봐주는데, 기록에 남겼으니 다음엔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라고 했습니다. -
Mmoxx
→ Saracen 작성자
25.04.06 · 122.♡.208.210
네 복수국적의 보유만 허용이 되는거지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거죠. 물론 복수국적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요. -
망망각
25.04.06 · 73.♡.133.130
선천적 복수 국적, 즉 태어날 때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않는 이상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국적 상태에서 호주 시민권을 따게 되면 국내 법상 그 순간 자동 이탈로 간주됩니다. (대사관 신고 시점이 아닌 시민권 취득 시점을 기준일 거에요.) 물론 국내 전산망 상에는 그게 자동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전산/서류 상으론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병역 관련해서요. -
Mmoxx
→ 망각 작성자
25.04.06 · 122.♡.208.210
말씀하신것처럼 자발적 외국 국적 취득 시점에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데…
미성년 자녀의 단독 외국 국적 취득이 비자발적인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가 관건이었네요.
그런데 질문 남기고 더 찾아보니 부모의 외국 국적 취득시 딸려서(?) 국적을 취득한 경우만 인정이 되는 것 같네요. -
망망각
→ moxx
25.04.06 · 73.♡.133.130
부모에 의해 미성년 자녀가 딸려서 외국 국적 취득 시에도 결국은 선택을 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damoang.net/data/editor/2504/comment_1240106370_eXBktFAE_6c2245135a67f75ee9229b07f62b0a7cd2471665.webp]
위의 스크린샷은 아래 링크에 있는 첨부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공식 사이트입니다.)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2174&PARENT_ID=1255 -
Mmoxx
→ 망각 작성자
25.04.06 · 122.♡.208.204
네 저도 이 파일로 확인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국적선택을 하는건 말그대로 한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외국국적 보유는 인정해주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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