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보고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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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jjayp

작성일
2025.04.10 05:41
본문
제 세금 보고해주는 후배 CPA가 있는데, 이녀석이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되서요..
돈을 안주는것도 아닌데... 쩝...
이번에 캘리포니아 엘에이 지역 산불지역에 살고 있어서 세금보고 데드라인이 10월15일인가 까지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CPA는 4월15일까지 너무 바빠서 5월 중순 정도까지는 해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 세금 보고하는것만 연기되는 것이지, 세금을 더 내야되는 상황이면 4월15일까지 내지 않으면 패널티가 생길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저는 항상 1만불정도 더 내는걸로 나와서... 5월중에 보고하고 세금을 내면 패널티가 나오게 되나요?
그리고 Roth IRA가 있는데 5498 폼이 5월 중순되야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찌해야 하나요?
패널티가 문제가 아니면 그냥 5498 나온 후에 하면 되는데, 잘 몰라서요.. CPA는 연락도 안되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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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djjayp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1 01:57
@빠른바람님에게 답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5월에 나오는건 2025년분 이군요. 제가 fidelity를 쓰는데 2024 tax form 클릭하면 나오는 리스트에 그렇게 나와서요..
세금 패널티 부분은, CPA하고 연락이 되긴 했는데 내는것도 10월15일까지 연장이라고 걱정말라고 하는데... 상반된 의견이라 걱정이 되네요.
IRS에서 보내준 서류를 보여줬는데,
https://www.irs.gov/newsroom/irs-california-wildfire-victims-qualify-for-tax-relief-various-deadlines-postponed-to-oct-15
The tax relief postpones various tax filing and payment deadlines that occurred from Jan. 7, 2025, through Oct. 15, 2025 (postponement period). As a result, affected individuals and businesses will have until Oct. 15, 2025, to file returns and pay any taxes that were originally due during this period.
This means, for example, that the Oct. 15, 2025, deadline will now apply to: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and payments normally due on April 15, 2025.
이러면 payment도 10/15까지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내년부터는 CPA 바꿔야겠어요... 자기 바쁘다고 제꺼도 안해주고 ㄷㄷㄷ
5월에 나오는건 2025년분 이군요. 제가 fidelity를 쓰는데 2024 tax form 클릭하면 나오는 리스트에 그렇게 나와서요..
세금 패널티 부분은, CPA하고 연락이 되긴 했는데 내는것도 10월15일까지 연장이라고 걱정말라고 하는데... 상반된 의견이라 걱정이 되네요.
IRS에서 보내준 서류를 보여줬는데,
https://www.irs.gov/newsroom/irs-california-wildfire-victims-qualify-for-tax-relief-various-deadlines-postponed-to-oct-15
The tax relief postpones various tax filing and payment deadlines that occurred from Jan. 7, 2025, through Oct. 15, 2025 (postponement period). As a result, affected individuals and businesses will have until Oct. 15, 2025, to file returns and pay any taxes that were originally due during this period.
This means, for example, that the Oct. 15, 2025, deadline will now apply to: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and payments normally due on April 15, 2025.
이러면 payment도 10/15까지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내년부터는 CPA 바꿔야겠어요... 자기 바쁘다고 제꺼도 안해주고 ㄷㄷㄷ
빠른바람님의 댓글
작성자
빠른바람

작성일
04.11 02:56
저도 아직 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쓰신 글 보고, 머리속에 있는 생각만으로만 답글을 달았네요.....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 재난지역에 해당되면 10월 15일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고와 세금납부 모두)
위에 2번의 경우 Form 5498은 IRA 담당하는 금융기관에서 IRS에 제출하는 서식인데, (5월에 금융기관이 IRS 제출)
보통은 Contribution 금액만 CPA에게 알려 주시면 됩니다.
결론 CPA 분 의견이 맞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 재난지역에 해당되면 10월 15일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고와 세금납부 모두)
위에 2번의 경우 Form 5498은 IRA 담당하는 금융기관에서 IRS에 제출하는 서식인데, (5월에 금융기관이 IRS 제출)
보통은 Contribution 금액만 CPA에게 알려 주시면 됩니다.
결론 CPA 분 의견이 맞습니다
djjayp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1 05:50
@빠른바람님에게 답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나마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그냥 맘놓고 5월에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그나마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그냥 맘놓고 5월에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빠른바람님의 댓글
1. 4월 15일까지 세금신고를 못하고 연장신고를 할 경우 결정세액의 90% 또는 전년도에 낸 세금의 100%를 납부해야만 underpayment penalty 가 없습니다
2. Form 5498 - 2024년 세금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받으셨을 텐데요? 5월에 나오는 Form은 2025년분일테구요
그리고 ROTH IRA는 세금 납부 후 불입되는 거라 세금혜택이 없어서 (발생된 이자만 세금혜택 있음) 세금신고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