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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장례 비용 이렇게 절감하세요(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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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직장 (121.♡.80.81)

2026년 3월 8일 PM 11:23

조회 7,224 공감 0

얼마 전에도, 다모앙 회원님께서 대형 상조 상품을 이용하셨는데 상조 금액 외에 추가 비용으로 500만원 가까운 비용이 더 나왔다고 저에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비공식적으로 상조 회사들이 상황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업셀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1. 장례를 진행할 때, 커뮤니케이션의 창구를 일원화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주가 1명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상주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 각기 다른 상주들에게 이야기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 통제가 안됩니다. 모든 비용 지출에 대한 권한을 상주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용을 통제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형제 자매가 많은 분들이라면 미리, 장례를 진행 할때 형제 자매들에게 명확히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2. 장례식장 음식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통제해야 합니다.

몇년 전에 장례식장의 도우미 분들이 빈소에 차려진 음식을 퇴근하면서 집에 몰래 가져가는 일들이 발생되어 언론에 크게 보도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러지는 않겠지만, 전체 장례 비용(평균 약 1500만원)의 6~70%는 음식값으로 지출이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1인당 음식값으로 계산하는 분들이 많은데, 장례식장의 음식은 인당 비용이 아닌 g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특히, 가장 많이 소요되는 고기값이나, 과일값, 떡값이 생각보다 많이 지출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제하고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해당 음식들을 주문할때 상주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진행은 하지만, 상주분들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분산되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채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할때는 추가적으로 남은 음식의 재고량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세팅은 50인분~100인분 기준으로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되, 조문객의 추이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3. 가입한 상조 상품을 진행할때, 미리 장례 지도사에게 고지하셔야 합니다.

추가 비용은 최소화 한다고 미리 장례 지도사에게 고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 없이 모든 것을 장례 지도사에게 일임한다면 장례 지도사가 여러가지의 항목을 빌미로 업셀링을 이야기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지방의 어느 장례 지도사는 재단 비용을 300만원이나 추가 매출한 사례도 있었고,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수의, 관 등의 업셀링은 이제는 너무나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장례 지도사에게 명확히 이야기 해야 합니다.

4. 염습할때, 노잣돈은 주지 마세요.

여전히 염습이 끝나고 나면 노골적으로 노잣돈 운운하며 상주와 가족분들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예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외삼촌이 현금 다발을 봉투에 넣어서 가족들에게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했던 노잣돈이 풍습이 여전히 암암리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 그 노잣돈은 업자들의 부가 수익일 뿐입니다. 폐지해야 될 풍습입니다.

5. 추가적인 수고비 요구

상조 상품 가격 안에 모든 인건비와 용품, 차량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습관리사, 차량운전기사, 장례도우미, 장례지도사 등에 대한 부가적인 수고비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고인을 위하여 정성으로 모신다면 약간의 수고비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고비는 상주와 가족분들의 고마운 마음에서 지불하는 것이기에 그것 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노골적으로 요구한다면 이는 장례를 고인을 위한 절차가 아닌, 자신들의 수익을 위한 행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수고비에 대한 요구는 암암리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단, 정말 고생하신 분들에게 상주분들이 추가적인 수고비를 준다면 그것 까지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6. 그래도 지속적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추가 비용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요구한다면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행여나 그들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장례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잘 타협을 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면, 추후 장례가 끝난 후에 상조 회사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big 5 대형 상조 회사의 대부분은 원칙적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비용 지출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상조 회사에 항의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을 제기하시면 적당한 선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거절하기도 쉽지 않고 일일이 다 확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마지막 절차라 인식되어 일정 부분의 경제적 비용을 감수하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 지출을 당연하다고 인식합니다.어려운 가계 경제 상황에서 수백만원의 추가 비용이 때로는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구매의 유형의 특성상 상주분들이 일일이 다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각각의 서비스, 용품에 대한 퀄리티도 판단하기 힘듭니다. 부디,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직장]은 업셀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경제적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회원 분들에게 제안합니다.

마음으로 위로하고,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식회사 직장]의 24시간 장례의전센터는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99-9093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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