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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스카이]라면 쏟아서 생긴 화상, 보험금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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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김퇴근 39.♡.113.254
작성일 2024.05.14 14:58
분류 기타
464 조회
3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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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보험 전문 로펌 스카이입니다.
오늘은 일상 속에서 누구나 직접 겪으실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김치전골 쏟음.
30대인 의뢰인께서는 오랜만에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친구 어머님이 해주신 김치전골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뜨거운 전골 냄비를 식탁으로
옮기시다가 그만 친구의 다리에 쏟아버리셨어요.


이로 인해 2도 화상을 입어 2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친구 어머님께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되어 있으셨는데요.

저희 로펌은 해당 보험의 약관을 꼼꼼히 연구하여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을 최대한 챙겨 드렸습니다.

화상 흉터에 대한 성형외과 향후진료비 추정서를
발급받고, 직불 치료비 및 위자료까지 포함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보험사에 제시한 결과,
약 천구백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라면 냄비 쏟음.
역시 30대였던 다른 의뢰인께서는 지인들과
펜션에 놀러가셨다가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술자리를 이어가다가 그만,
술을 따르는 과정에서 지인이 라면 냄비를 쏟아
의뢰인의 허벅지에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께서는 무릎과 대퇴부에 2도
화상을 입어, 일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라면을 쏟은 지인분도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신 상태라 사고접수가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로펌의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
청구 가능한 항목들을 꼼꼼하게 연구한 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한 결과
약 천육백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활용할 수 있으며,
보통 운전자보험이나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주택
화재보험 등에 딸려 특약 형태로 가입하게 됩니다.


가입된 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으니,
불의의 사고를 내게 되셨다면 꼭 가입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납득되지
않으신다면, 저희 보험전문로펌 스카이에 무료상담
요청을 해보세요. 24시간 연중무휴로 신청 가능합니다.


더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형보험사 출신
손해사정사와 전담 자문의 및 보험전문 변호사가
원팀으로 의뢰인의 케이스를 연구합니다.

짜놓은 프로세스에 의뢰인을 일괄적으로 밀어넣어
대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하게 듣고
개별 케이스에 최적화된 방법을 매번 새롭게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여 저희의 상담시간이 조금
길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디테일을
챙기는구나 하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44-5853

전화주시면, 저희 실장님이 간략한 내용을 듣고
사안에 따라, 손해사정사님이나 변호사님의
상담 일정을 잡아드립니다. 

전화 통화가 어려우시다면, 카카오톡으로 내용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모앙에서 보고 연락 드린다고 꼭 말씀해 주세요.)

https://pf.kakao.com/_DPzxoxj/chat


본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첨부한 링크를 눌러주세요.
(*화상 사진이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댓글 3 / 1 페이지

옥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옥천 (203.♡.176.144)
작성일 09.03 09:55
로펌스카이~

phillip님의 댓글

작성자 phillip (39.♡.21.127)
작성일 09.10 22:56

DUNHILL님의 댓글

작성자 DUNHILL (118.♡.4.142)
작성일 11.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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