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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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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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주차된 제 차량을 누가 긁고 갔는데
제 차람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어요
하필 남편은 허리디스크가 터져 오늘 시술 날이라 도움도 안되고 ㅠ
일단 맞은편 차량 차주분께 블랙박스 좀 봐주십사 문자남겨놓고 급한 일하러 나왔는데 걱정이네요
아파트 cctv나 상대방 블박에 제 차의 충돌이나 흔들림이 확실하게 보여야 인정 받을 수 있는걸까요?
오늘 휴일이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출근했을라나…
일단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거나 좀 알려주세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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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읏짜님의 댓글의 댓글
@골드러쉬님에게 답글
네 감사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왔어요
경찰관분들이 모두 친절하셔서 못잡아도 어쩔수없다하고 마음이 풀어지네요ㅡ.ㅡ
경찰관분들이 모두 친절하셔서 못잡아도 어쩔수없다하고 마음이 풀어지네요ㅡ.ㅡ
Pororo40님의 댓글
저같은 경우는 출동한 경찰한테 블박 충격감지 영상 보여줬는데 주변에 CCTV 없다고 알아서 찾으라고 하는듯이 얘기하고 가더라구요(미친 짭X;;). 다행히 다른 경찰분이 도와주셔서(이것도 제가 다시 경찰서에 통화함) 관리사무소 찾아가서 제가 차 찾아 보상받았습니다. 처음엔 부분수리 얘기하길래 짜증나서 공업사 가서 담당한테 전화 바꿔주고 문짝 통으로 갈았네요.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경찰을 너무 믿지마세요~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경찰을 너무 믿지마세요~
골드러쉬님의 댓글
어차피 CCTV 확보해도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하려면 경찰신고가 필수이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