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사고

Lv.1 행복하게읏짜 (118.♡.6.138)

2024년 5월 1일 AM 10:24 · 수정됨(05. 02. 16:04)

조회 295 공감 0

아파트에 주차된 제 차량을 누가 긁고 갔는데

제 차람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어요

하필 남편은 허리디스크가 터져 오늘 시술 날이라 도움도 안되고 ㅠ

일단 맞은편 차량 차주분께 블랙박스 좀 봐주십사 문자남겨놓고 급한 일하러 나왔는데 걱정이네요


아파트 cctv나 상대방 블박에 제 차의 충돌이나 흔들림이 확실하게 보여야 인정 받을 수 있는걸까요?


오늘 휴일이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출근했을라나…

일단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거나 좀 알려주세요

댓글 (3)

  • 도깨비방뫙

    도깨비방뫙 Lv.1

    24.05.01 · 125.♡.79.140

    경찰에 신고하심 됩니다.
    어차피 CCTV 확보해도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하려면 경찰신고가 필수이긴해요.
  • 행복하게읏짜 Lv.1 → 도깨비방뫙 작성자

    24.05.01 · 1.♡.47.183

    네 감사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왔어요
    경찰관분들이 모두 친절하셔서 못잡아도 어쩔수없다하고 마음이 풀어지네요ㅡ.ㅡ
  • Pororo40

    Pororo40 Lv.1

    24.05.02 · 117.♡.1.219

    저같은 경우는 출동한 경찰한테 블박 충격감지 영상 보여줬는데 주변에 CCTV 없다고 알아서 찾으라고 하는듯이 얘기하고 가더라구요(미친 짭X;;). 다행히 다른 경찰분이 도와주셔서(이것도 제가 다시 경찰서에 통화함) 관리사무소 찾아가서 제가 차 찾아 보상받았습니다. 처음엔 부분수리 얘기하길래 짜증나서 공업사 가서 담당한테 전화 바꿔주고 문짝 통으로 갈았네요.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경찰을 너무 믿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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