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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행복하게읏짜 118.♡.6.138
작성일 2024.05.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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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주차된 제 차량을 누가 긁고 갔는데

제 차람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어요

하필 남편은 허리디스크가 터져 오늘 시술 날이라 도움도 안되고 ㅠ

일단 맞은편 차량 차주분께 블랙박스 좀 봐주십사 문자남겨놓고 급한 일하러 나왔는데 걱정이네요


아파트 cctv나 상대방 블박에 제 차의 충돌이나 흔들림이 확실하게 보여야 인정 받을 수 있는걸까요?


오늘 휴일이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출근했을라나…

일단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거나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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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골드러쉬님의 댓글

작성자 골드러쉬 (125.♡.79.140)
작성일 05.01 10:25
경찰에 신고하심 됩니다.
어차피 CCTV 확보해도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하려면 경찰신고가 필수이긴해요.

행복하게읏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행복하게읏짜 (1.♡.47.183)
작성일 05.01 15:40
@골드러쉬님에게 답글 네 감사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왔어요
경찰관분들이  모두 친절하셔서 못잡아도 어쩔수없다하고 마음이 풀어지네요ㅡ.ㅡ

Pororo40님의 댓글

작성자 Pororo40 (117.♡.1.219)
작성일 05.02 16:04
저같은 경우는 출동한 경찰한테 블박 충격감지 영상 보여줬는데 주변에 CCTV 없다고 알아서 찾으라고 하는듯이 얘기하고 가더라구요(미친 짭X;;). 다행히 다른 경찰분이 도와주셔서(이것도 제가 다시 경찰서에 통화함) 관리사무소 찾아가서 제가 차 찾아 보상받았습니다. 처음엔 부분수리 얘기하길래 짜증나서 공업사 가서 담당한테 전화 바꿔주고 문짝 통으로 갈았네요.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경찰을 너무 믿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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