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종합소득세 발생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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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rpa 175.♡.100.190
작성일 2024.05.01 14:37
5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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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고거래를 몇 번 했는데, 그걸로 종합소득세가 청구되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번개장터에서 번개페이를 이용한 거래 내역을 모두 소득으로 잡아서 과세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중고 물품 판매는 내가 돈 주고 사서 쓰다가 구입가보다 더 낮은 값에 파는 건데, 어떻게 이걸 모두 소득으로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물품 판매하는 사업자야 싸게 구매해서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남긴다지만, 중고 물품을 파는데 그걸 어떻게 죄다 이익으로 남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냈는데, 올해는 도저히 그냥 낼 수가 없네요. 


사업자는 비용처리나 세금 납부 이런거 통해서 절세한다고 하는데, 개인이 비용이 어딨으며, 사업 관련 세금 납부한 것이 어디 있나요.


이거 너무 부당한 것 같은데요.


중고 물품 판매한 금액 전체를 소득으로 잡는다는 것부터가 너무 어이가 없네요.


세금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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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58.♡.154.25)
작성일 05.01 17:19
증빙없으면 매출금액의 14%를 마진으로 봐서 이 부분에 사업소득이 나올겁니다
구매하신거 증빙 가능하시면 마진률 반영시킬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횟수나 금액이 꽤 되어야 종소세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소액인데도 나온건가요?
어쨌거나 증빙자료가 필요하실듯 보이네요

Herp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erpa (175.♡.100.190)
작성일 05.01 17:27
@아찌님에게 답글 노트북, 카메라 등을 몇 번 거래하니 금액이 커서 그런지 소득으로 잡아서 세금을 때려버리네요. 구매내역은 다 있으니 그걸로 증빙하면 되겠지요?

순대뽀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순대뽀끔 (112.♡.255.239)
작성일 05.02 09:20
개인간의 거래이고 계속적 반복적 행위가  이루어진것도 아닌데 과세를 한다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되긴합니다 불복하시려면 가까운 세무사에(세무서 말고요) 가셔서 상담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어차피 장부제출 하셔야 경비 인정받을수있으니까요 간편장부같은건 본인이 작성하셔도 크게 어렵지않고 가능은 합니다 다만 노트북이나 카메라같은 자산성 물품은 감가상각 계산을  통해서 잔존가액과 매출가액을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할테니 세무사 가시는게 나을듯합니다

myz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yze (112.♡.71.130)
작성일 05.02 20:06
세무사 연락하시거나,,, 아니면 세무서에 직접 연락을 해보세요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될수도 있습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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