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 택시 사고 보험 문의 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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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봄이아빠 118.♡.5.154
작성일 2024.05.02 09:20
27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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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른 저녁에 택시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도 도착해서 저는 응급실, 그 택시는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관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와서.."자전거는 자기 차로를 잘 지켜서 잘 가고 계셨어요. 택시 기사님 과실이 커요. 택시 기사님도 보고 아셨고 그건 얘기 못 알아들으시면 제가 정리해 드리면 상관이 없으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입원중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1. 제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과실 비율이 이상하게 잡힐 수 있을까요? 그 과실 비율을 택시공제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잡는건가요?

2. 과실이 잡혔다 하면 병원비를 제가 나중에 납부 해야 하는지요?

3. 자전거도 저 멀리 나가 떨어졌으니 고장난거 같은데.. 아직 대물 접수번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좀 늦게 받아도 상관 없나요? 아님 지금이라도 접수번호 받아야 할까요?

4. 대물접수번호 받고 바로 자전거 수리점 가서 견적을 받아야 하나요? 제가 몸이 이래서 견적을 받으러 가기 쉽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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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1 페이지

건더기님의 댓글

작성자 건더기 (112.♡.35.146)
작성일 05.02 11:40
1. 영상이 없으니 과실따지기가 애매한데....
본인이 차선과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고 있었다면 차량으로 간주인데, 자전거는 교통약자라 과실이 더 후해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과실비율은 보험사가 주장해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납득하고 합의해야 확정입니다.

2. 의무보험 한도액 이하라면 내 과실이 일부 잡히더라도 치료비는 보험에서 전액 부담입니다.
    의무보험 한도액을 넘어간다면 해당 택시의 보험 갱신시점이 올해라면 확정된 과실비율에 따라 안분이고, 작년 갱신이면 전액 보험사 부담입니다.

3. 대물접수 받으셔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내 돈으로 자전거 수리하거나 새로 사야합니다... ㅠㅠ

4. 대인처리와 대물처리는 개별이라 꼭 곧바로 하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물접수하고 담당자 배정되면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 재촉이야 할텐데, 입원중인 사람을 뭘 어쩌겠습니까... ㅠㅠ
    대물처리 자체는 차대차 사고와 거의 동일합니다.
    평소 다니시던 샵에서 진행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제조사 공식 수리점을 이용하시는게 좀 수월합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입고 -> 견적 -> 보험사 승인 -> 수리 이렇게 진행됩니다.
    입고를 꼭 본인이 하실 필요는 없고 대물접수해서 접수번호 나왔으면 그 번호로 가족이나 친지가 입고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쾌차하세요... ㅠㅠ

봄이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봄이아빠 (118.♡.5.154)
작성일 05.02 14:39
@건더기님에게 답글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대물번호 바로 요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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