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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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빌리스 123.♡.236.110
작성일 2024.05.02 18:08
37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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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에.. 반강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

올해 다시 타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는 작년에 근무한 이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연말정산은 못한다.. 5월에 개별로 신고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이다보니.. 헷갈리네요..


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거죠?

2. 신고를 하고나니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3. 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4. 회사에서 신고해줄 때를 보면.. 소득세는(돌려받을 돈) 마이너스로 뜨고, 거기에 주민세로 10%가 추가되었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주민세? 10% 이런게 없네요? 맞는건가요?


알려주세요..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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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211.♡.128.35)
작성일 05.02 18:10
주민세 =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도 신고를 하셔야 환급이 나옵니다
종소세 신고내역 페이지에 지방세 연동신고하는버튼 있을거에요 들어가서 하라는대로 하면 됩니다

빌리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빌리스 (211.♡.180.22)
작성일 05.02 18:24
@아찌님에게 답글 앗..한방에 해결..감사합니다 ^^

꾼주재은숨님의 댓글

작성자 꾼주재은숨 (220.♡.235.57)
작성일 05.02 23:25
이미 해결 하셨겠지만 궁금하신 다른 분들을 위해 끄적여 봅니다.
1. 네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면 됩니다.
2.3.  국세(갑종소득세 혹은 소득세)분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10%가 주민세(지방세 지방소득세)로 자동 책정 됩니다.  홈텍스에서 자연스레 위택스로 넘어가거나 별도 서류 구비 후 지자체 세정과로 전달하면 환급 됩니다.
4.회사에서 주는 원천징수영수증(연망정산)에는 주민세가 기재가 됩니다만. 종합소득세는 국세분만 보여줍니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10% 지방세분은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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