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규정 궁금합니다(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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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돈쥬앙 211.♡.39.9
작성일 2024.05.03 13:01
38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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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제가 날짜계산을 잘못한거 같아 삭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 .

날짜계산을 잘못한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3월5일 스타트에 오늘 그만둔다고 전화하려고 합니다

그만두려는 계기는 따로 있지만 아무튼 3달 중 약 2달 수업하고 그만두려 환불규정 봤는데 

1개월 기준 수업 1/3 경과전은 2/3해당액 반환

1/2 경과전은 1/2해당액 반환

1/2 경과 후는 반환액없음

반환액은 할인된 금액이 아닌 할인혜택없는 1개월 수업료를 기준으로 그 액수의 2/3 1/2이 환불된다.

개인 레슨은 환불시 횟수가 아닌 날짜 기준으로 계산.

학원법 시행령에 의거라고 써있고 저는 사인했습니다.

저는 3달중 약 2틀 모자른 2달 즉 반 이상을 수업들었습니다 실제 수업일은 17일이구요

이런 경우는 환불이 어떻게 될까요

경험있으신분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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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위대용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위대용 (39.♡.28.96)
작성일 05.03 13:15
학원수강료는 월기준입니다 두달수강하셨으면 한달치 환불가능합니다 안해주면 교육청에 신고하시면 바로 해줍니다

돈쥬앙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돈쥬앙 (211.♡.39.9)
작성일 05.03 13:21
@위대용님에게 답글 조언 감사드립니다 공부가 되었습니다

북극갈매기님의 댓글

작성자 북극갈매기 (223.♡.28.4)
작성일 05.03 13:54
3달 수강으로 할인 받으신거면, 할인전 금액으로 2달치 차감후 나머지 환불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쥬앙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돈쥬앙 (211.♡.39.9)
작성일 05.03 14:01
@북극갈매기님에게 답글 정확하십니다.  ㅋ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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