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규정 궁금합니다(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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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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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제가 날짜계산을 잘못한거 같아 삭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 .
날짜계산을 잘못한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3월5일 스타트에 오늘 그만둔다고 전화하려고 합니다
그만두려는 계기는 따로 있지만 아무튼 3달 중 약 2달 수업하고 그만두려 환불규정 봤는데
1개월 기준 수업 1/3 경과전은 2/3해당액 반환
1/2 경과전은 1/2해당액 반환
1/2 경과 후는 반환액없음
반환액은 할인된 금액이 아닌 할인혜택없는 1개월 수업료를 기준으로 그 액수의 2/3 1/2이 환불된다.
개인 레슨은 환불시 횟수가 아닌 날짜 기준으로 계산.
학원법 시행령에 의거라고 써있고 저는 사인했습니다.
저는 3달중 약 2틀 모자른 2달 즉 반 이상을 수업들었습니다 실제 수업일은 17일이구요
이런 경우는 환불이 어떻게 될까요
경험있으신분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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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갈매기님의 댓글
3달 수강으로 할인 받으신거면, 할인전 금액으로 2달치 차감후 나머지 환불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대용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