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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혀기프로 223.♡.193.15
작성일 2024.05.03 14:03
48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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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더워졌네요.

다름아니라, 직장근무중 영업소개로 월급외 수익이 좀발생했는데요.

국세청에서 종소세 신고및 가산세대상이라는 안내가 와서 종소세 신고를 하려니 너무 막막하네요..ㅠ


이렇게 단순경비울 신고대상이라 떠서 신고하기에 들어가니..

소득종류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선택해봐도 

해당소득이 불러와지지가 않네요.

처음엔 사업자등록을 한게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들어가서 없길레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봐도 조회가 안되네요.

물론 수기입력으로 사업자번호 넣어보니  업체조회는 되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사업자 또는 근로자중 어느걸 선택해야하는지..

처음하보는거라 막막하네요..

국세청은 전화도 안받고..ㅠ

안내동영상에는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바로 소득내용이 나오는데..ㅠ

세무관련 아시는분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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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1 페이지

밤도깨비님의 댓글

작성자 밤도깨비 (61.♡.143.199)
작성일 05.04 08:51
우선 근로소득도 있으시니 근로소득에 체크 하시고 안내문 받으셨으면 거기에 추가 소득이 어떤건지 나와 있을 겁니다.
3.3% 원천징수한거면 사업소득도 중복체크 하시면 되고 기타소득으로 되어 있으면 기타소득에 중복체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안불러와지면 안내문에 적혀 있는 소득금액을 수기로 입력 하시면 될겁니다.

혀기프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혀기프로 (223.♡.192.35)
작성일 05.04 13:39
@밤도깨비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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