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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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커터 (125.♡.144.17)
2024년 5월 3일 PM 02:48 · 수정됨(15:48)
조회 719 공감 0
세액공제 한도 600을 채워놨고
이 상태에서 배당금이 들어오면
올해 납입액 기준 아래 상태
1번계좌 연저펀 600
2번계좌 연저펀 0
3번계좌 IRP 100
1번계좌에 배당금이 들어온걸 IRP 나 2번계좌로 옴길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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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날마다타인
24.05.03 · 203.♡.3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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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른아침에
24.05.03 · 118.♡.10.113
원금은 뺄 수 있고 배당금이나 수익은 못빼는데 그게 원금인지 배당금인지는 구분이 안되니
배당금만큼 빼면 납입액에서 차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22찍커터
→ 이른아침에 작성자
24.05.03 · 125.♡.144.17
600만원을 넣어두고 배당금 들어와서 610 620 이렇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620에서 20을 뺴서 600을 만들면 원금 600에서 20을 뺸걸로 인식하나요 -
이이른아침에
→ 2찍커터
24.05.03 · 118.♡.10.113
네 그렇습니다 -
22찍커터
→ 이른아침에 작성자
24.05.03 · 125.♡.144.17
아하 그럼 배당받은건 계속 그냥 사모으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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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액 성격에 관계없이 1번 계좌에서 출금한 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차감됩니다.
( 빠진 만큼 다시 입금하면 채워지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