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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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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한도 600을 채워놨고
이 상태에서 배당금이 들어오면
올해 납입액 기준 아래 상태
1번계좌 연저펀 600
2번계좌 연저펀 0
3번계좌 IRP 100
1번계좌에 배당금이 들어온걸 IRP 나 2번계좌로 옴길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댓글 5
/ 1 페이지
이른아침에님의 댓글
원금은 뺄 수 있고 배당금이나 수익은 못빼는데 그게 원금인지 배당금인지는 구분이 안되니
배당금만큼 빼면 납입액에서 차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금만큼 빼면 납입액에서 차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찍커터님의 댓글의 댓글
@이른아침에님에게 답글
600만원을 넣어두고 배당금 들어와서 610 620 이렇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620에서 20을 뺴서 600을 만들면 원금 600에서 20을 뺸걸로 인식하나요
620에서 20을 뺴서 600을 만들면 원금 600에서 20을 뺸걸로 인식하나요
날마다타인님의 댓글
다만, 금액 성격에 관계없이 1번 계좌에서 출금한 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차감됩니다.
( 빠진 만큼 다시 입금하면 채워지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