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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찍커터 125.♡.144.17
작성일 2024.05.03 14:48
55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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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한도 600을 채워놨고

이 상태에서 배당금이 들어오면


올해 납입액 기준 아래 상태


1번계좌 연저펀 600

2번계좌 연저펀 0

3번계좌 IRP 100


1번계좌에 배당금이 들어온걸 IRP 나 2번계좌로 옴길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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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날마다타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날마다타인 (203.♡.33.164)
작성일 05.03 15:06
제가 알기로는 1번 계좌에서 출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 성격에 관계없이 1번 계좌에서 출금한 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차감됩니다.
( 빠진 만큼 다시 입금하면 채워지구요 )

이른아침에님의 댓글

작성자 이른아침에 (118.♡.10.113)
작성일 05.03 15:22
원금은 뺄 수 있고 배당금이나 수익은 못빼는데 그게 원금인지 배당금인지는 구분이 안되니
배당금만큼 빼면 납입액에서 차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찍커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2찍커터 (125.♡.144.17)
작성일 05.03 15:27
@이른아침에님에게 답글 600만원을 넣어두고 배당금 들어와서 610 620 이렇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620에서 20을 뺴서 600을 만들면 원금 600에서 20을 뺸걸로 인식하나요

이른아침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른아침에 (118.♡.10.113)
작성일 05.03 15:38
@2찍커터님에게 답글 네 그렇습니다

2찍커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2찍커터 (125.♡.144.17)
작성일 05.03 15:48
@이른아침에님에게 답글 아하 그럼 배당받은건 계속 그냥 사모으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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